논평/성명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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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한미당국이 오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불법부당하게 한국에 떠넘기며 시작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는 초법적 차원으로 전개되자 더 이상 그 불법부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된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50억 달러(약 6조 원) 상당의 액수는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한다. 이외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11조 원으로, 실로 천문학적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밝혔듯이, 세계패권전략(소위 국제안보비용) 실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밀실 협상의 즉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한다. 

 

세계패권전략 실행 위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에 더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한국군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 전략자산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제5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인건비를 요구하며 이를 포함해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2019년 기준, 35억 달러)의 약 1.5배에 이르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원화지출 경비(WBC)’ 또는 ‘비인적 주둔비(NPSC)’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는 ‘남한 방어’가 아니라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부정하는 불법 부당한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전략에 우리 국민 혈세 동원을 강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불법적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미군 지원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꾀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그 개념이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작전지원 항목은 소위 ‘일시 주둔’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해외미군 지원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작전지원 항목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10차 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연합연습차 방문한 해외미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튼 불법적인 조항부터 폐기해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비용 전가 통로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이 자금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 지원 1034억 원)와 각종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도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기지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한미소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안거나, 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과 해외 미군 지원에 한국 예산을 동원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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