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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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한미당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차 협상을 비공개 밀실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피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된 모든 한미 간 조약과 협정을 위배하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불법 부당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50억 달러(6조 원) 상당의 액수는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한다. 이외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11조 원이 되어, 우리 국민에게 막중한 부담을 안기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 액수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55천억 원(2015년 기준, 2018 국방백서)2배가 넘는 금액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 해 국방비(9.7조 원)를 상회하는 액수이며 최저임금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미국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밝혔듯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소위 국제안보비용) 실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요구와 협상 시작과 함께 대폭 증액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밀실 협상의 즉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인건비 부담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약 50억 달러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에 떠안기려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는 44.6억 달러(53천억 원, 2020년 기준, 미 국방부,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20 BUDGET ESTIMATES)로 이 중 인건비는 거의 절반인 21억 달러(25천억 원)에 이른다. 미국이 해외 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미국 입장에서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선례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할 정도로 불한당 같은 요구다.

방위비분담금에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1~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1991년의 2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원화지출 경비(WBC)’의 일부 즉, 달러화로 지급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매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NPSC)’일부에 대한 한국 부담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설사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주한미군 주둔 경비(28천억 원)만 한국이 부담하기로 해도 이 역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경비(28천억 원)의 규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나머지 주둔경비는 미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20 BUDGET ESTIMATES자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0~2017년간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항목 중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이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2018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운영유지비 요구액은 11.6억 달러였다. 그런데 올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운영유지비 확정액(enacted)22억 달러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운영유지비 결산의 2.7배나 되고, 작년에 발간된 2019년 운영유지비 요구액에 비해서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연도별 추세를 보거나 주한미군 숫자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미 국방부가 올해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갑자기 2배 가량 크게 늘린 것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기 위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위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세계패권전략실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한국군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전략 이행에 한국의 병력과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실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에도 위배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원화지출 경비(WBC)’ 또는 비인적 주둔비(NPSC)’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미군 지원을 제도화하는 불법적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꾀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한반도 역외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하며 그 개념 또한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10차 협정 이행약정 제5군수비용 분담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2)라는 문구와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3)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되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이나 한반도 역외작전 중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에 대해서까지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해외미군지원 규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로써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한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 승조원의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금수강산을 미군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1차 협정에 작전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실행하는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 대한 작전지원이 고착화되고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매달리는 이유가 현재의 3개 항목(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충당하고도 남아도는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이에 우리는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고 있는 불법적인 10차 협정 이행약정의 관련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미국산 무기도입은 한국 당국의 자충수일 뿐!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을 이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책임과 관련된 한미소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미소파 개정 등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미국에 요구할 경우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뒤집어쓰고 주한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염된 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의 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10년 간 약 2천억 원을 부담했고, 미반환 면적의 89%에 대해서도 한국이 정화를 책임질 경우 1조원 안팎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주한미군이 기지 조기 반환을 환영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현황은 물론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9·19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규정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합의 등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맞먹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안겨주게 됨으로써 결코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도입비는 약 76천억 원에 달했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 그 비용은 약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청와대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주는 대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계시켜서는 안 될 사안을 연계시켜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를 모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는 유지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 당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보장받으려는 것은 자충수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부당한 비용 전가 통로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2018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이 자금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 지원 1034억 원)와 각종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도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기지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인 요구와 집행의 틀이 되었던 총액 기준 방식을 소요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결산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국 당국이 마땅히 관철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이제 방위비분담 협상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과 해외미군 지원에 한국 예산을 동원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모든 법적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전략에 우리 국민 혈세 동원을 강요하려는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지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한국 당국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위협에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 다수(52%, 리얼미터 2019. 1. 25)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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