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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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건설공사 전용은 불법이다. 
사드공사 즉각 중단하고, 사드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이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국방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하다. 더구나 부지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설계를 마치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나아가 한미 당국은 사드 체계의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확장·추가 배치도 꾀하고 있다. 소성리도 모자라 우리 땅 곳곳을 오로지 주한미군과 미국 방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돈(방위비분담금)으로.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 중단과 사드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는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의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만 달러를 설계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사드 부지 건설사업 계획이 이미 2018년 이전에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1년에 소성리 사드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에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집행(‘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하기로 한 것과 함께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설계 및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 SOFA 위반이다. 한미소파 5조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2020. 2. 18)이라고 재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이 전적으로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 일각이나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개와 운용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마치 사드부지 안 건설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에 이 약정의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천 무효이며, 한미 소파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소성리 사드 부지 내 기반시설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은 한국 육군본부가 펴낸 『행정협정 해설서』(1988년)가 재확인해 주고 있다. 이 해설서는 “한미소파 제2조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할 때의 ‘시설’이란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독립된 시설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5쪽)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반시설이든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이든 소성리 사드부지 내 건설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국이 이를 부담할 의무도 책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은 법적 근거를 결여한 불법적인 것이며, 한국이 2018년도 사드 부지 공사 설계비를 부담한 것과 2021년도 사드 부지 건설사업으로 탄약고 3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전기‧보안 시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미 SOFA 위반이다. 

 

접수국(한국)이 아닌 주둔국(미국)이 기반시설을 포함해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이기도 하다. 미-루마니아 MD 협정(2011년)이나 미-폴란드 MD 협정(2008년)을 보더라도 미국이 도입 MD 장비 비용은 물론 기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선 설치 등)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비(수송, 건설, 유지 및 보수, 운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기지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과 변경에 드는 비용조차 미국이 그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사드 기지 밖 기반시설 비용과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안 기반시설 비용과 작전, 군수시설 건설비까지 떠안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굴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편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년)을 보다라도 사드부지 건설비(설계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은 한미가 사전에 건설사업 목록을 협의하게 되어 있고, 사업 수정 관리나 건설 집행과정에서도 한국 국방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다. 설령 긴급 소요항목이라고 해도 집행년도 8월 31일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18년 군사건설항목의 긴급소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부지는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사드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놓고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고의적인 거짓말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 태도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2020. 2. 14, 국방부 대변인)며 발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에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018년도에 미국이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로 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현금은 그동안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된 현금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미집행현금 전액을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입이 닳도록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의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 수취,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의 불법 전용 등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탈법적 집행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지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 몰래 방위비분담금을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 사업에 불법 전용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되어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이제 그만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기 위해 탄약고 등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자 전횡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절차적, 법적 정당성마저 무참히 짓밟은 채 사드 전면 배치, 사실상의 정식(?) 배치를 위해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 약 6,000만 원이 집행됐고, 2021년에 사드 부지 내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2019~2020년에도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었고 2022년 이후에도 사드부지 공사 및 운영비에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은 10차 특별협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로 전용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고,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분담금에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며 사드 기지의 작전, 군수시설 건설비까지 한국에 전가할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추가 기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사실상 그 이상으로 관철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사드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드 영구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전면, 이동·확장, 추가배치가 더해지면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필연이며 한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이 파탄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비로 전용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탄약고 건설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와 불법으로 도입한 사드를 즉각 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20.
사드철회 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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