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작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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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압력을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전면 반환하라!
한미 국방장관이 제52차(2020.10.15)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1항)에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2020년 말까지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은 이미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2019.11.15.)를 앞둔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그때 초안 작성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도(국민일보, 2019.10.29.)되고 있어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상당히 깊숙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합의각서’는 1998년에 최초로 체결되어 2012년과 2016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3차 개정 요구는 한미 위기관리 범주를 현행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자는 것으로 이전의 두 차례 개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관리합의각서’가 개정되면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와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되고 남한은 명실상부하게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함으로써 한중 군사적 대결과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안 분쟁과 남중국해 등의 미중 간 분쟁에 개입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수 있다.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질식되고 남북통일이 요원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과 민족의 생존이 뿌리째 말살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위기관리합의각서’의 개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한국 당국에 대한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압박과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위기관리합의각서’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한미동맹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한국 합참,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020.11.3.)이다. 그러나 위기관리라고 해서 그 임무가 위기관리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시 전환과 전시 임무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미동맹이 관리해야 할 위기 발생 지역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와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심지어는 호르무즈와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한국과 한국군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큰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된다.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무엇보다도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 위기(데프콘 3~2) 시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가 무력화될 수 있다. 2019년 전작권 환수 검증 연습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위기관리훈련을 정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통제해야 한다고 고집해 이를 관철함으로써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하에 진행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책임을 맡게 되면 전시 전환 권한과 전작권도 유엔군사령관, 곧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작권은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전작권 환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전작권 환수 후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게 될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반도 위기 시 위기관리권한마저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가뜩이나 미국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우위의 한미연합지휘체계 속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바지사장으로서의 한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한국군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나서야 한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이 동원된다는 것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향후 SM-3 요격미사일의 장착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방어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으로 주한미군을 방호해 주는 것이다. 60만 한국군을 방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48기의 패트리엇 발사대로 불과 3만 명에 64기의 패트리엇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방어해 준다는 것은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가 한국 국민과 한국군을 방어하는 임무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한미군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요격 임무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 수립에 따른 2016년도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으로 보장해 주었을 개연성이 크다.
2015년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 및 집단자위권 행사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과 주일미군 방어 임무를 갖게 된 자위대의 본(?)을 받아 이제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한국군이 동·남중국해와 양안 분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됨으로써 한중관계가 군사적 대결과 분쟁으로 치닫고 한국이 대중 전진기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은 개정된 ‘위기관리합의각서’를 근거로 본격적인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나섬으로써 양안 분쟁과 동·남중국해 등의 미중 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 F-35,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이나 항공모함, 대형 구축함, 중형잠수함 등이 대중국 견제에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세전력으로 무장한 한국군이 방어전력으로 무장한 자위대보다도 대중 군사적 포위와 동북아 유사시에 훨씬 유용한 전력으로 간주할 것이다. 주한미군도 제2 사드와 F-35를 배치하고 프리즘 지대지미사일(사거리 750km) 등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 동북 연안의 ICBM 기지 등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소성리 사드 기지, 평택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해 남한은 중국으로부터 (핵)공격 보복에 놓이게 된다.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등에도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당연히 주한미군도 개입하게 된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가 굳이 주한미군 주둔과 자신의 임무의 근거로 미 연방 법전을 내세운 것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밝힌 것이며, 평택미군기지는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거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의 적용 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시켜 미국 방어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미 상원의 3조 양해사항에 따라 적용범위를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한 방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은 남한 방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의 모든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유독 콰드와 인도·태평양 전략만은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냉전적 미중 패권 다툼에서 트럼프 정권보다도 더 공세성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호조건을 갖춘 남한을 대중 전진기지로 다지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으로서의 한반도 군사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바이든 정권은 한국군 전작권을 즉각, 전면 반환하라!
한국군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바이든 정권의 의도가 드러났다. 연합뉴스(1.29)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전임 정권들의 입장을 반복한 데 이어 “구체적인 (환수) 시간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 환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소위 ‘조건―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란 한미동맹 기득권 세력의 전작권 환수 반대 입장을 쫓아 전작권을 사실상 미국 손에 무기한으로 남겨두려는 박근혜 정권의 사대적 발상과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으로 대중국 군사적 포위전략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오바마 정권의 정치군사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시대역행적인 합의였을 뿐이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확보라는 조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의 미국의 군사능력으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북한군 괴멸과 북한 정권 붕괴라는 고도의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국군이 이를 주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군 전력을 전 미군 전력에 버금갈 정도로, 적어도 주일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 능력 구비라는 조건 또한 산악지형이 전 국토의 70%에 이르는 한반도 전략/작전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공격과 방어 그 어느 쪽으로도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얼마든지 한미연합군의 공격과 방어를 회피해 남한과 미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조건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그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을 미국 우위의 질서가 확고히 구축될 때나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앞으로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작권 환수를 위한 3가지 조건이란 그 어느 조건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조건(구실)을 찾기 위한 것임은 전작권 환수 검증 절차를 둘러싼 최근의 한미 간 갈등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검증(IOC)에서는 불과 90개의 항목이었던 것을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검증(FOC)에서는 무려 155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다(중앙일보, 2020.8.25.). 이 155개의 검증 항목을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거니와 미국은 이 항목을 또 다시 2~300개로 늘릴 수도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고자 한다면 한국이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계속 늘려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 연합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 없이 모양새만 갖춰 우리 스스로 능력 평가를 선언하자.”(중앙일보, 2021.1.11)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의 자의적인 검증 기준에 맞춰 덩달아 춤추고 있다가는 끝내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는 원인 무효로 근본으로부터 부정되어야 한다. 전작권이란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이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고유한 주권적, 헌법적 권한이다.
이에 전작권이라는 군사주권적, 헌법적 권한을 조건이나 능력으로 격하, 대체시켜 버린 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정권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나, 이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 간 합의(2017.6.30)―“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도 원인 무효다.
더구나 미국은 전두환 군부의 12·12 쿠데타 방조와 광주민중항쟁 진압 작전 승인, 남북 교류 제동과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간섭 등 작통권을 손에 쥐고 온갖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각을 자행해 왔다. 1994년, 2003년, 2017년 등 한반도 정세의 고비마다 한국인의 뜻과 한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체계를 따돌리고 한국인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해 한반도 전면전을 획책했다.
이렇게 볼 때 전작권 환수의 조건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군 군사능력과 지휘 능력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과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무력화되고 헌법이 훼손되는 상태, 바로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요 기준이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는 그 대 원칙이며 그 출발점이자 끝이다.
한편 한미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돌려주려는, 한국이 환수받겠다는 전작권에는 정작 아무런 알맹이도 들어 있지 않아 속빈강정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합의한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 따르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외에 미국이 한국에 돌려줄 권한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현행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고 해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를 통한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전략적 지휘 우위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한 태평양사령관의 작전통제가 그대로 관철된다. 또한 현행 한미연합사처럼 주한미군이 미래연합사의 기획/작전참모 등을 맡고, 미군 장성이 전시 연합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을 맡는다면 한국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현행 한미연합사처럼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해 자국의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인 양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를 축으로 한 한미연합지휘체계 자체가 한국 대통령의 한국군 부대에 대한 군통수권 행사 및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독자적 군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군 주요 전투부대가 전시 한국 대통령과 통수체계가 아닌 미국 대통령과 통수체계에 의해 운용되는 대미 종속적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다면 그는 사실상 한국보다는 미군의 통수체계에 위치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 미래연합사를 용산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2017.10)를 깨고 기어이 평택 미군기지로 가져가려는 것도 미래연합사의 정치군사적 중심성을 한국이 아닌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체계 내에 두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전작권 환수의 조건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군 군사능력과 지휘 능력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과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무력화되고 헌법이 훼손되는 상태, 바로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로지 전작권 환수의 원칙이자 조건이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 촉구한다. 더 이상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우리의 군사목표,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능력을 복속시키지 마라.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패권 추구에 한국인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삼지 말라. 한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전작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하라!
2021년 2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