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침탈과 위원장 구속 영장 집행을 규탄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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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침탈과 위원장 구속 영장 집행을 규탄한다
1. 경찰이 오늘 새벽 5시, 민주노총 사무실로 난입하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사유다.
2.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 금지 조치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문재인 정권은 7월 초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공연은 허용하면서 집회와 시위에만 9명 인원으로 제한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금압해온 것이다. 때문에 8천여 명이 고작 45분간 진행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3. 우리는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민중적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표자이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등 기득권세력에 맞서 차별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 등 민중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전체 민중의 대변자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덮어씌워 증거도 모두 인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10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들의 투쟁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산업재해 신속처리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위원장 구속을 통해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를 강제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천만 촛불의 힘으로 구속시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정권 차원의 특혜를 베풀며 기어이 가석방시켰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 참여를 비호하며 이중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는 촛불 정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반민중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 우리는 실정법 상으로도, 민중적 이익의 관점에서도 민주노총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영장 집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의 대표자이자 민중의 대변자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던 전임 정권이 어떻게 천만 촛불에 의해 스러져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민중과 어깨 걸고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에 맞설 것이다. 민주노총과 연대하며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과 어깨 걸고 분단과 대결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참다운 권리가 보장되는 평화, 통일, 번영의 새시대를 기필코 쟁취하고 말 것이다.
2021. 9.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