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유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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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유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논산시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논산 유치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KDI는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을 생산하는 업체다. KDI는 한화그룹이 유럽에서 확산탄 생산을 이유로 주력사업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당하자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룹에서 분리시킨 업체다.

 

KDI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무기는 230mm급 다련장 ‘천무’에서 발사되는 239mm급 분산유도탄, 230mm급무유도탄 등 축구장 3개 넓이를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확산탄이다. 확산탄은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어린이일 정도로 무차별 살상무기다. 열압력탄은 주변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하여 고온의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물의 일종으로, 유효 반경 안에 있는 생물체는 내장 파열 등으로 즉사하거나 순간적으로 타죽는다. 백린탄은 촛농처럼 피폭자의 피부에 눌러 붙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체의 지방층까지 녹이고 들어가 열로 인한 화상+화학적 화상+중독으로 인한 삼중의 고통을 안기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남한은 위와 같은 무기가 없어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무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이들 무기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금지하고,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불법무기다.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 비축, 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 4조)에 위배되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논산시는 MOU 등 자세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그 흔한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KDI 논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논산시는 KDI 유치로 논산시에 어떤 이익이나 손실 또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KDI에는 어떤 특혜를 주기로 했는지도 자세히 밝히지 않고 KDI 논산 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설사 일정한 이익이 있더라도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대가로 얻는 이익이라면 논산시민은 이를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논산시가 지금이라도 논산시민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생산 업체인 KDI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논산시의회도 논산시의 KDI 유치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에 앞장서서 KDI 논산 유치를 막아냄으로써 논산시민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KDI 논산 입주 저지와 논산시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논산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논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요청드린다.

 

2022. 10. 24.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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