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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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발표(2022.11.4.)되었다. 2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3항은 “확장억제 제공”을, 5항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7항은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을, 10항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11항은 “동맹의 우주능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 15항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 구상 간 협력 방안 모색”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16항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증진”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2항에서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반한다. 한미동맹은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 2항에서 밝힌 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군사동맹이다. 따라서 현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나 경제/기술동맹일 수는 없다. 현 한미동맹이 가치/경제/기술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가치/경제/기술동맹으로 하는 한미 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치/경제/기술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갖는 조약으로 개정해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나 경제/기술동맹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양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에 불과하다. 이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22.5.21.)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고 밝힘으로써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항에서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
동맹은 냉전의 산물로 냉전 해체와 함께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의 동맹은 평시, 유사시를 불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전쟁 준비와 군사 분야에 복속시킴으로써 대결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민생의 설자리를 잠식하며 동맹국들의 대미 종속을 심화시킨다. 이에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는 군사 분야에서의 대미 종속에 더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대미 종속을 가져오고, 지역적/지구적 사안들에서도 미국의 요구와 기준을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 대미 종속의 확대를 가져온다. 파병과 경제지원 등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포괄동맹이 표방하는 가치와 인권은 중국과 북한 등 대립하는 국가와 진영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 서방의 가치와 인권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대립하는 국가들의 가치와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침탈과 체제 변화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과거 미국의 유고, 이라크 등의 침공과 현 시기 대중, 대북 인권문제 개입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동맹을 규합하고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의 가담을 강요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에 따라 한국에 강요되는 부담이자 비용이다.
한편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는 대북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으로 남북 공존과 공영, 평화, 통일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는 미국이 지역적, 지구적 패권 강화에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은 기꺼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대중 관계 악화와 보복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지역과 세계를 양분해 맞서는 쪽에 서방의 가치와 요구를 강압하는 첨병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역과 지구의 상생과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장관이 민족의 공존·공영에 암적 존재가 될 뿐인 한미동맹의 포괄 동맹화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꾀하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역행적 행보다.
2. 공동성명은 3항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하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1. 그러나 미국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확장억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한국이 이에 매달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최근 발표된 「2022 Nuclear Posture Review Fact Sheet/U.S. Extended Deterrence」(2022.10.27.)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의를 이들 국가에 대한 위협 억제와 대응, 비확산 목표 기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획득을 막지 못했으며, 추가 획득도 막지 못하고 있고, 북한 핵 위협 또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확장억제를 통한 미국의 대북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며 핵 위협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장억제는 북한 핵무기 개발, 보유와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이다. 따라서 확장억제를 철회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2-2. 그런데도 한미는 공동성명 3항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확장억제 전략이 사실상 ‘나토 핵계획그룹(NPG)’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며 “NPG는 확장억제 전략의 단계별 사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장관도 “흔히 NPG를 좋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측에서는 우리의 SCM이 NPG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SCM 효용성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뉴시스, 2022.11.4.). 그렇다. 나토 핵계획그룹은 핵보유국인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며(NATO’s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2022.2), 핵공유제 하 핵사용 결정은 미국이 최종 승인한다. 터키, 이탈리아 등 5개 핵공유국의 역할과 임무는 전술핵무기 보관 기지 제공, 운반, 투하해 주는 조종사와 전투기를 제공해 주는 것뿐이다.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에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운용해 보지도 못한 한국군이 최대 핵보유국이자 운용국인 미국의 핵억제와 대응 과정에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없다. 더욱이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은 작전통제권조차 미국이 행사한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 핵계획그룹보다도 더 미국의 기획과 실행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의해 핵 운용 주도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연합뉴스, 2022.11.4.)이라지만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그 내용은 형식적인 협의 과정 외에 주로 한국에 대한 규제와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런데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미국의 대북 핵 기획과 실행에 나토 회원국들 이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동족의 머리 위에 핵무기를 투하하는데 한국군이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군이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이나 더욱이 남한군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한미 간에 대북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에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강화한다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 핵 사용을 막는 것에 두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확장억제와 핵법령을 폐기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2-3. 또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것도 필요하지도 않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시 수행 결과는 심각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일 뿐이다. 설령 한반도에서 전면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핵무기, 그것도 수소폭탄과 같은 전략핵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전략자산 1기/1척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전술핵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위력의 전략핵을 장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분쟁에 투입되어 전략핵을 사용한다면 1기/1척의 전략자산만으로도 한반도를 깡그리 초토화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생명이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완전한 불모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국방부는 실제 전략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억제라는 것이 상대를 위협―그것도 다름 아닌 전략핵으로―하는 것인 만큼 억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이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 도리어 핵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억제든 선제든 방어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특히 전략핵은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 약속을 자랑하는 것은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미 전략자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함께 근육질을 자랑하는 조폭들의 소아적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각이 아닐 수 없다. “1개 핵항모 전단의 연간 운영비만 3조 원에 이르는 비용부담으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TV 조선, 2022.10.20.)는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국민의 혈세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킬 것인지 쉽사리 계산조차 할 수 없게 한다.
2-4.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은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중 미사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능력 강화의 핵심은 소위 ‘비핵능력’ 강화에 있다. ‘비핵능력’이란 우주, 사이버 능력(「국방부 보도자료」, 2022.9.17.)을 뜻하는 것으로 우주 능력 강화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정찰위성을 등을 통한 정찰, 감시 능력 강화를, 사이버 능력 강화는 피신트(계기정보, Fisint) 등을 통한 북한 지휘부의 핵미사일 발사 명령의 사전 포착 능력 강화를 의미한다. 비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북 선제공격 능력 강화를 꾀하는 새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은 특수정보의 획득과 이에 따른 선제공격의 민감성으로 인해 모험주의적 작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새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은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오키나와, 괌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게 됨으로써 이로부터 미군의 인력과 자산을 방호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MD를 통한 방호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동식 발사대 공격 등 대북 선제공격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도 MD 못지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제아무리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강화해도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는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감시, 정찰을 피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새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한 대북 선제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배다. 북한의 핵법령에 의거한 대남, 대미 무력행사 또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배다. 새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정례화된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기본 전력으로 하여 시행될 것이며, 이 연습 역시 고강도의 대북 위협으로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배다.
2-5. 한편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비록 북한 정권의 핵 사용을 전제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말이지만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초공세적인 발언이며 대북 대화와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제로섬의 끝장 대결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미국의 고강도의 대북 억제정책의 목표가 결국 대북 체제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과 미국은 국제법상 대등한 주권국가로 북한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은 설령 북한이 위법적인 핵을 보유하고 핵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훼손될 수 없고 도전받을 수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밖에서 위법적인 핵을 보유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들 국가의 체제가 존립을 위협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연합뉴스, 2022.11.4.)는 국방전략서에 이토록 공세적이고 무모한 표현을 한 것은 외교 관례를 벗어난 폭력적인 언어 도발이 아닐 수 없다.
3. 공동성명 5항에서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는 2017년 배치 직후부터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해옴으로써 주둔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 운용을 해왔다.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위해 C2BMC의 소프트웨어 개량과 EEU, AEU, PPU 등의 레이더 하드웨어 장비가 수차례에 걸쳐 반입되었다. 사드 레이더에 위성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주한미군 항공우주작전센터(KAOC)의 합동전술지상통제소(JTAGS)도 성능개량되었다. 성주기지 공사를 위해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설계비로 약 5만 달러(2018), 상업전력 공사에 약 1,900만 달러(2021)를 썼다. 앞으로도 탄약고 공사, 공공요금 등 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 공사비와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주 부지는 공여 절차도,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임의시설에 불과해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한미 당국의 불법을 시정할 수 있는 주체는 주권자인 주민과 평화활동가뿐이다.
4. 공동성명은 10항에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4-1.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즉각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지금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환수 논의와 절차는 바른 환수 경로를 벗어난 잘못된 것이다.
4-2. 능력(조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국방부는 이미 2010년 6월 27일에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는 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직후다.
4-3. 그런데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을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문턱을 다시 높였다. 전작권 환수 조건 1, 2의 능력과 체계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 8개 부록을 충족해야 비로소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성명이 밝힌 대로 완전운용능력(FOC)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방장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동아일보, 2022.10.28.)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FOC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충족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을 넘어서 새로 승인된 8개 부록에 의한 평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개 부록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위한 ‘을지프리덤실드’(2022.8.22~9.1) 직전에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2022.8.16~17)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 볼 때 8개 부록을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을 내리든가 심지어는 FOC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 새 부록 충족을 위한 과정과 노력이 추가로 요구됨으로써 그만큼 전작권 환수 일정이 지연되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이종섭 국방장관은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뉴스1, 2022.10.31)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 안에는 사실상 전작권을 환수할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4-4. 윤석열 정권 임기 안에 전작권이 환수될 유일한 가능성은 미국이 한반도가 아닌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대중 전선과 동유럽 등 대러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4성 장관)이 한국군 지상군 전력에 대해서만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알맹이 없는 전작권을 돌려주는 경우다. 미국은 증원전력의 추가 투사 없이 공군과 해군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핵 등 소위 대량살상무기 탈취나 북한 지휘부 체포/사살 등의 특수작전은 미 지상군 또는 특수부대가 수행한다. 미국이 기갑여단 대신 스트라이커 1개 여단을 순환배치하기로 한 것은 대북 특수작전 수행과 대만이나 남중국해 작전에 투사하기 위한 이중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공동성명은 15항에서 “ …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5-1. 윤석열 정권이 수립하고 있는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SBS, 2022.10.25.).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중 대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NSS(국가안보전략)와 NDS(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합한 통합 억지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아태지역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이 인태지역 다자훈련에 한국이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의 지향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곧 바이든 정권의 인태 대결 전략에 적극 편승해 대중 군사적 대결의 한켠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대만 상륙작전 등을 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올해 림팩 훈련의 다국적 해병대 상륙 훈련에서 선봉장을 맡고, 괌과 필리핀, 호주 인근에서 전개된 해상/공중훈련에 확대 참여하는 것도 모두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5-2.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가를 결정하고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대중 대결 전략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이에 수립 중인 윤석열 정권의 인도태평양전략 프레임워크도 바이든 정권의 대중 배제 전략을 충실히 좇아 대중 경제적 대결의 한켠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5-3.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해협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부당하게 개입하며,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한국군과 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06년 노무현 정권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으로 미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주한미군이 대만을 비롯한 역외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양안 분쟁 개입을 겨냥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공동훈련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올라타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분쟁 시 한국군의 대만분쟁에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2022.7.12.)에서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자위대와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5-4. 그러나 미국이 중국-대만 갈등과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1972년, 1979년, 1982년 등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보장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5-5. 그런데도 미국은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해협의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의원들의 무모한 대만 방문, 미군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5-6. 중국은 미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58조와 87조 등을 들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접속수역과 EEZ 내(공해) ‘항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 87조는 “항행 및 상공비행 자유를 행사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익과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고,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군사정보수집 활동과 공해상에서 상대국(중국) 영해 근처에 접근하며 허가받지 않은 방송을 하는 행위는 모두 해서는 안 되는 일”(연합뉴스, 2022.6.22.)이라고 항의한다.
5-7. 이렇듯 미국의 대만해협 국제분쟁화 시도는 양국 간 조약과 다자 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8.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미국은 자위권 행사 외에 모든 무력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침략정의결의 3조 1, 2, 3, 4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은 침략정의결의 3조 6항을 위배하게 된다. 한편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되며, 침략정의결의 3조 1, 2, 3, 4항을 위배하게 된다.
6. 공동성명은 16항에서 “ …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1.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 등 군사협력을 지속, 증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한국을 북·중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동원한다. 둘째 미사일 방어 등 분야별 군사협력 강화로 한일동맹을 구축한다. 셋째, 한미일 동맹에 호주 등을 결합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방위체(지역동맹)를 구축한다. 넷째, 인도·태평양 지역 지역동맹을 동진하는 나토와 결합시켜 지구적 집단방위체(동맹)를 구축한다. 이에 한일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동맹과 지구 동맹의 초석이자 견인차다. 지역적/지구적 집단방위체(동맹) 구축은 포위, 봉쇄 등 대중·러 전선 구축이 최종 종착점이다.
6-2.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독도 인근 수역에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훈련은 미국의 항모전단까지 투입된 것으로 보아 북한 SL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공격작전과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있다. 사실이라면 2016년 이래 실시되어 온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요격 훈련의 작전 폭과 강도가 강화되었음을 뜻한다. 대북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훈련은 일본 및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가 주된 임무다. 남한 해역에서의 북한 잠수함의 공격작전과 남한의 미사일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일 간 대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남한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3.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에 더해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 ACSA(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가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ACSA가 체결된다면 한일 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동맹 구축을 다그치기 위한 것이다.
6-4.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전략서(NDS)에서 한·미·일·호주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한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강조했다. “지역집단안보를 강화하고, 한·일·호주 등과 구축해 놓은 확장억제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한·미·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공유 및 협의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적성국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적 대응을 강조한 부분으로 향후 (한국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조선일보, 2022.10.29.). 이에 한국의 쿼드(QUAD) 참여 요구도 정해진 수순이다.
한일동맹 구축은 호주를 포함해 아태지역 집단방위체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동맹체 구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는 2012년, 2014년, 2013년에 각각 나토와 개별파트너쉽을 맺었다. 일본과 호주는 군사정보보호협정(2012)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2010)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신안보선언을 채택(2022.10.22)해 정보공유와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호주와 군사정보보호협정(2009)을 체결하고, 국방협력양해각서(2011), 전투기 상호공중급유약정(2022)을 체결해 군수협력의 폭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의 한국 방문과 영일 해상연합훈련, 독일과 프랑스 함정의 빈번한 남중국해와 아태지역 훈련 참여는 미국 주도의 지구 동맹 구축을 겨냥한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마치며
이상 살펴본 것처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대북 대결적 정책과 전략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화의 메시지는 한 마디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국가와 민족의 공존과 공영,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은 동맹과 확장억제 때문이다.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의 동맹은 힘의 대결과 억제와 강압, ‘파잇 투나잇’을 위한 전쟁 준비에 매달린다. 격멸, 전승 등 고도의 군사적 목표를 도모하는 동맹은 방어 전략을 무능한 전략으로 비하하고 초공세 전략과 초공세 전력을 추구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의 진원지로 된다.
확장억제 또한 위기와 전쟁의 시작점이다. 선제공격은 확장억제의 본성으로 위기와 전쟁의 도화선으로 된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선제공격은 곧 전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호전광들의 전도된 사고의 발로일 뿐이다. 정책과 전략에서 선제공격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이나 확장억제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파괴하고 있다.
북한도 핵법령 채택으로 본격적인 힘의 대결과 선제공격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에 대한 맞불이다. 이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도, 또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핵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지금처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실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이러한 극한 대결을 불러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맹을 해소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적 과제다. 그래야만 한미 국방 당국의 입장과 성명이 구태와 관성의 대결과 위협, 강압과 선제공격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2022년 11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