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선언문]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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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선언문]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해법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부정이며,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2015한일합의’와 같은 외교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벌인 식민지 지배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세계사적 판결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의 국제법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또한, 이 판결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과거사 청산을 외면한 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이른바 ‘65년 체제’를 마침내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나아가 1987년 한국의 민주화와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전후보상 소송 투쟁의 성과가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온 한국과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벌여온 끈질긴 연대투쟁이 이루어 낸 역사적 승리이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보아 사죄와 배상을 통한 권리회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최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단 한마디만을 무한 반복하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2019년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한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가해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해자 측과 일체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2.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출범 이후 일관되게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욕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현금화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 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활용하여 범죄에 가담한 외교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판결의 정당한 집행 절차를 지연시킨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여조차 뚜렷한 이유 없이 가로막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 대법원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여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5 한일합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돈’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방법을 찾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아왔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해 기업으로부터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모욕하며 누구를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누구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2018년 대법원판결은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피고 가해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까지 가담한 불법적인 사법 농단으로 최종 판결이 5년이나 늦어졌다. 1, 2심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역전 승소했지만, 2013년 파기환송심 판결 뒤에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집단이 결탁하여 추악한 재판거래를 저지른 사법 농단이 있었다. 2013년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5년이 지나 2018년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농단이 자행되는 동안 많은 피해자께서 돌아가셨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라는 상상을 초월한 범죄로 피해자들이 끝내 승소 판결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뒤 판결의 이행이 지연되는 동안 세상을 뜨신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김기춘을 비롯한 사법 농단의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양승태는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현금화를 미루고 있다. 과연 이런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선 세상인가?
3. 80년 전 10대의 나이에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가 침략전쟁의 한 가운데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 살아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평생을 싸워왔다. 90대의 피해자들이 평생을 외롭게 싸우는 동안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 농단과 ‘2015 한일합의’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945년 해방으로부터 73년이 지난 2018년 마침내 피해자들이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역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 우리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굳건히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1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비상시국선언 참가 단체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