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입장문] 2/9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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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일 서울 행정법원은 사드 배치 인근 지역 주민이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드 배치 사업은 2017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에 총 73만㎡의 부지를 공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명백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승인 대상이어도 공여부지는 70만㎡이상이지만 실제 사업부지는 33만㎡이하 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현재 주한 미군이 사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인공위성 사진, 구글 지도 등으로 살펴 보면 73만㎡의 골프장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부지와 공여부지를 나눌 수 없기에 이 또한 거짓이다.


한편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2조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제4조에 그 면적이 33만㎡이 넘으면 승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군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메뉴얼에서도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을 국방․군사시설로 보고 있어 사드 배치 사업은 명백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에 눈을 감은 것이다. 


그렇기에 사드 배치 이후 7년간 외교적․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 된 것이 확인 된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결정은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준 비겁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 법원의 각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법원의 비겁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판결문을 확인하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2023년 02월 0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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