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NPT(핵확산금지조약) 제11차 검토회의 시민사회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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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1차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NPT 이행 문제, 특히 제6조에 따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는 5월 1일에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조약 당사국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발표가 진행됩니다. 평통사는 “확장억제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문은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가 작성했고, 김길 청년회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문 전문과 지지 단체 및 개인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 전문>
확장억제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자!
1. 미·러 핵군축 체제의 붕괴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위협, 특히 핵 협상 중에 감행된 미국의 대이란 침략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무력 대결을 확대하며 세계적 차원의 핵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과거·현재·미래 핵문제는 단지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전 세계 핵대결과 위기 구조, 그 해결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 70만 명 중 ⅒인 7만 명이 한국인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은 최대 원폭 피해국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2015년 9차 NPT 재검토회의에서 사상최초로 자신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이후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 오늘날 한반도 핵대결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연장선상에 있다. 소련 견제를 겨냥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미·소 간 핵대결의 서막이자 한반도 분단과 전쟁, 핵대결의 출발점이었다.
3-1. 1953년 휴전협정 서명 직후 체결된 한미동맹하에서 미국은 남한을 대소·대중 전진기지로 삼아 전술핵무기를 배치(1957)한 후, 연이어 핵우산(1978)과 확장억제(2006)를 제공했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한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도입한 한미동맹에 맞서, 북도 북·중, 북·소 동맹을 체결(1961)하고 핵을 개발·보유(2006)함으로써 한미와 북 간 군사적 대결은 본격적인 핵대결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의 핵개발과 보유의 원인인 셈이다.
3-2. 사실상의 핵 선제공격 교리를 표방한 미·러의 핵대결을 제외한다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공격 교리로 맞서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은 이러한 한반도의 첨예한 핵대결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다. 서울과 평양이 언제 제2의 히로시마·나가사키로 될지 모를 극단의 핵대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3-3. 더구나 이번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서도 드러났듯이 인공지능이 선제 무력사용에 적용되어 인간이 핵무기 운용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인류가 잠재적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4. ‘위협을 통한 억제’,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 유엔헌장과 국제법 준수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이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선제핵교리와 북의 핵 법령을 폐기해야 한다. 확장억제는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TPNW(핵무기금지조약) 조약 제1조에 위배된다. 한미연합연습은 대북 확장억제를 겨냥한 가장 극단적인 무력 사용 위협으로서 유엔헌장 위반이다. 적대국의 공격 ‘임박’ 또는 공격 ‘징후’를 명분으로 한 anticipatory attack(예상 공격) 또는 preemptive attack(선제공격), 그리고 preventive attack(예방공격)은 모두 유엔헌장이 허용한 자위권(51조) 밖에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이 불법이다.
5. ‘위협을 통한 억제’ 정책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정과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호 위협과 억제, 대결의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있다. 미국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한반도 핵대결 해소에 나서야 하며, 그 출발점은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폐기다. 한미가 압도적 대북 우위의 전력을 보유한 조건에서 북에게 체제 위협으로 인식되는 한미연합연습을, 그것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로, 연 2회나 실시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없다. 또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70년 넘게 휴전상태를 지속시키며 힘의 대결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미가 평화협정 체결로 대북 군사적 적대성을 제거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간 주권 평등과 평화 및 선린 우호관계를 표방한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1970)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북미 불가침조약은 평화협정을 짓밟고 언제라도 대북 군사적 적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지키도록 제동하는 장치다. 이 길만이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핵무장 국가가 핵 폐기에 나서는 선례로 될 것이며, 핵없는 세상과 평화 실현의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6.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당장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은 한국을 ‘영원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잠재적 핵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민 70%가 핵보유와 핵대결의 길을 좇고 있다.
7.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의 위법성을 묻고 미국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서울 민중법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민중법정’은 법이 국가와 당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민중의 것이자, 민중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이라는 인식에 토대한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의 과거 핵사용과 현재 한반도 핵대결의 책임을 묻고 그 해결 전망을 제시하며, 미래 한반도와 세계 비핵화의 길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법 위에 군림하며 인류와 국제공동체의 이해를 배반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양 삼아 집단학살, 침략,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각국 당국자들의 불법적 무력 사용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한반도와 세계 평화 구현을 한 발짝이나마 앞당기고자 한다.
<지지 단체 및 개인 명단>
• 단체: Cambridge Women in Black;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ongolese Civil Society of South Africa; European Peace Project;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lobal Women for Peace – Finland; Grup de Cientifics i Tècnics per un Futur no Nuclear;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Peac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nternational Coalition to Ban Uranium Weapons; Japan Chapter of World BEYOND War; Korea Policy Institute; LABRATS (Legacy of the Atomic Bomb – Recognition for Atomic Test Survivors);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Marshallese Educational Initiative; Niccho Kyokai; Nukewatch; Pacifica/WBAI; Pathways To Peace; Peace Action; Peace Action Network of Lancaster, Pennsylvania;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Education, Art, Communication Institute; Peace-Seeking Iranian Veterans; Peace21;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ar Resistance; The A-Bomb Tribunal Organizing Committee; The Qazaq Nuclear Frontline Coalitio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rld BEYOND War; World Peace Foundation; XR Peace UK.
• 개인: Dorothy Anderson; Sakura Araki (Physicians Against Nuclear War); Jan Bartlett (3CR); Karin Utas Carlsson (Swedish Peace Committee); Elke Zwinge-Makamizile; Corazon Valdez Fabros (International Peace Bureau); Katsuya Aisu (Lawyers’ Group for Atomic Bomb Disease Recognition Lawsuits); Rachel Kroger; Nicholas Liem (SPARK); Maj Ingegerd Municio (Stockholm Peace Organisation); Joel Petersson Ivre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Abdi Ismail Samatar (University of Minnesota); Samantha Schwartz (University of Minnesota); Rae Street (Rochdale and Littleborough Peace Group); Kaia Vereide (St. Francis Peace Center Foundation and Gangjeong International Team); 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