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작전통제권 환수 훼방 미국 규탄과 이재명 정부 환수 결단 촉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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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를 가로막는 미 군사당국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를 즉각 결단하라!
1.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필두로 미 군사당국이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작전통제권 환수를 가로막고 나섰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거머쥔 채, 주한미군을 넘어 한국군의 역량까지 대중국 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의도를 재차 노골화한 것이다. 우리는 미 군사당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를 즉각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지난 14일, 브런슨 사령관은 “여건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 군사당국은 북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핑계로 천무 다연장로켓 탑재량 증가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등 감시·정찰 전력의 성능 향상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26.10.15.).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요구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부당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브런슨 사령관과 미 군사당국의 주장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미 군사당국의 요구는 그 자체로도 해당 전력 증강의 주목적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며, 남한이 북을 압도하는 대화력전 능력과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올해 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조차 남이 북의 위협과 공격을 방어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대로, 남한은 핵전력을 포함한 북의 그 어떤 위협과 공격으로부터도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현존 전력과 잠재적 전쟁수행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추가적인 군비증강은 물론, 주한미군과 미국의 전시증원전력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을 더 이상 들지 말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3. 미 군사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는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여 주한미군을 중·러에 대한 공세전력으로 활용하고 영구 주둔을 도모하는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증강된 한국군의 역량까지 미군의 역외 군사적전에 동원하려는 데 있다.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 및 지휘통제체계 개선 요구가 한국에 배치될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임무 수행, 그리고 한국군 지휘통제(C4I) 체계를 미 태평양사령부 임무네트워크(PMN)에 연동하려는 시도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미 군부 일각의 주장대로 주한·주일미군을 통합하는 동북아사령부가 창설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넘기겠다면서도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평시 확장억제 제공과 전시 대북 핵작전·특수작전 등을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의 중추를 계속 장악하고, 한국군을 자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굴종적이기 그지없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10.15.)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군사주권 사안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능력과 조건의 문제로 위치 짓는 본말전도이자 비주권적 태도다. 더구나 2014년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합의 이후, 미국은 매번 다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번번이 가로막아 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이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지의 극치이고, 알고도 임기 내 환수를 주장했다면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 역시 임기 내 환수를 공약했지만 정권 내내 미국에 순응하다 결국 실패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허구적 틀부터 내던져야 한다. 특히 군비증강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압도적인 남북 군사력 격차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군비증강을 거듭해 왔음에도 매번 ‘능력 부족’을 이유로 환수를 거부하는 미국과 한미동맹 세력의 상투적 논리에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다.
5. 우리는 보수수구세력의 매국적 행태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브런슨 사령과의 발언 직후 “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10.15.)이라며 미 군사당국의 나팔수를 자처했다. 이는 수십 년간 미국이 장악해 온 군사주권을 영구히 넘겨주자는 반주권적 망언이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략적 이익만을 좇는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6. 미 군사당국이 한국과 한국군을 대중국 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지금,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을 확립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방법은 유일하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를 즉각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이자 당연한 의무이며, 이에 대한 그 어떤 개입이나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이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와 선제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에 입각해 방어적·독자적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실효성과 의미를 담보하는 길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하라!
2026년 10월 1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