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2. 26] 불법 편법적인 사드배치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 성명

평통사

view : 3996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국방부는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내에 사드배칠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이다.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자 꼼수일 뿐이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으로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10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