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3. 2]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 협상 중단 촉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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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사드 배치 한미 합의 원천무효다!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1. 한미 소파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국에게 공여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OFA 시설구역 분과위에서의 공여 협상, 환경 분과위에서의 환경평가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 그런데 수십만 평의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해 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 사이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적법한 합의문이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문의 존재유무를 묻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미 공동 운용실무단 결과보고서’를 제외하고는 한․미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3. ‘한미 공동 운용실무단 결과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한․미간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조약의 지위는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지 못한 한․미간 합의에 의거하여 한국이 미국에게 수십만 평의 토지를 공여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우리의 이익과 국가주권의 심대한 침해이다. 

5. 이에 우리는 실체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한․미간 합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미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한미양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2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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