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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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1.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2.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3.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4.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5.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