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6. 23]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단체 집회 및 시위 금지에 대한 협조 요청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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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단체 집회 및 시위 금지에 대한 협조 요청

우리는 한미 당국의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성주 롯데 골프장 사드 배치로 인해 생존을 위협 당하고 일상이 파괴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이장 이석주)들입니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와 경찰과 군인의 마을 주둔, 위압적 태도로 인해 막심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소성리 마을에서의 집회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신체적 위협과 재산상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성주 경찰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물적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사드 찬성 단체집회와 시위 일체를 금지해줄 것을 성주경찰서에 요청합니다.


1. 사드 찬성 단체의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집회 신고 내역
- 6/18(일)~7/13(목) 07:00~22:00,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보건진료소 방면 우측갓길 150m(행진 없음)
- 6/18(일)~7/13(목) 07:00~22:00 구국전아들, 소성리 보건진료소에서 마을회관 방면 70m(행진 없음)
- 6/22(목)~7/17(월) 15:00~19:00, 자유청년연합, 마을회관 앞 과속방지턱 70m와 보건진료소 삼거리 150m 갓길
- 6/27(화)~7/13(목) 07:00~22:00 서북청년단,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행진 : 1차로 이용, 2열종대 / 마을회관→진밭교→마을회관)

2. 사드 찬성 단체의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집회 개최 내역
- 6/15(목) 오후 7시 40분경 서북청년단 회원 5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 6/17(토) 오후 서북청년단 20여 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 6/22(목) 오후 2시 30분경 사드 찬성 단체 400여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3. 6월 22일 피해 사례 

사례1.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집회 신고 단체는 6월 22일 집회 시 
“저들 중에는 간첩도 있고,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빨갱이 들입니다. 여러분! 이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죽이자! 죽이자!... 저쪽을 보고 죽이자!!”
“위장전입 훼방꾼들 계좌추적, 세무조사 실시하라!”
“야 너거들 기다려 이제 뭐 매일한다. 이 개xx들아! 야 금속노조 내 얼굴 잘봐라 이 씨xxx들아, 오늘 맛간 꼴통들 참고 가는데 니들 곧 아작 가고해, 한 번 붙어보자 임마!”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사기선거로 정권을 찬탈하고 이 조국은 좌익 종북빨갱이 세력들로 국회와...”등 폭언과 협박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아다니며 “이장이 종북 좌빨의 돈을 받아 사드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례 2.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및 폭언 협박 
집회 후 참가자들은 8~9명씩 뭉쳐 이장님 집을 찾아 다녔고, 소성교 옆 나무 밑에서 양파 작업 중이던 부녀회장님에게 “이장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부녀회장이 대답을 하지 않자 “벙어리인가 보다”하더니 부녀회장이 쓰고 있던 사드 반대 모자를 보고 “사드 반대하는 빨갱이”라고 욕을 하였고 부녀회장님은 순식간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 싸였습니다. 그때서야 경찰들이 와서 둘러싼 인원을 밀어냈으나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녀회장이 일을 하고 있는 1~2m의 거리에서 방뇨를 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여, 주민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참가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3. 주택 무단 침입
6월 22일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과 집회가 끝난 후 소성리 마을 민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민가 마당에 침입하여 외벽에 방뇨를 하였고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무단침입에 놀라 뛰어나와 항의하였습니다. 

사례 4. 현수막 및 깃발 훼손
집회 신고 단체는 집회 전과 후 마을 입구에 있는 현수막 3개와 깃발 10여 개, 원불교 성지 앞 깃발 10여개와 현수막 3~4개를 훼손하였고 깃발은 하천과 논밭에 버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성리에 집회신고를 한 단체들은 주민에 대한 폭언, 협박, 유언비어 유포, 민가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현수막 및 깃발을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4.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 
- 집시법 제5조 제①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같은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조 제②항)

- 집시법 제8조는 이 법 제5조 1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제①항 제1호)고 되어 있습니다. 

- 집시법 제8조 제⑤항 “(집회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1호)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성주경찰서에 대한 요구사항
- 사실적,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소성리 마을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집회는 명백히 금지 통고 대상 집회이므로 성주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①항 2호와 집시법 제8조 ①항 1호에 근거하여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 더욱이 소성리 주민들이 집시법 제8조 ⑤항에 근거하여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연명으로 요청한 만큼 반드시 사드 찬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 특히 6월 22일의 집회가 마을 주민들의 주된 활동 장소인 마을회관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졌는데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6월 27일부터의 집회는 마을회관을 관통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위해 및 재물손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므로 집회 금지 통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 만약 성주경찰서가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무책임하게 접수한 결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7.6.23.

소성리 이장 이석주
소성리 주민 장승호, 임길남, 최차상
(사드 찬성 단체 집회 신고 지역 주택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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