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1] 대구 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평통사
view : 1977
대구 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부 김경대 판사, 2016노5111)이 오늘(8월 11일)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7조 5항)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6월 15일 오혜란 등 3인과 7월 11일 신정길 등 2인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의 유일한 유죄 판결을 바로 잡은 이번 선고를 크게 환영한다.
2. 법원은 평통사의 활동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3.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이 재삼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되돌이킬 수 없이 좌절되었다.
4. 우리는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에서 1심의 부당한 유죄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 변론을 맡아 최선을 다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우리는 5명의 대법 무죄 확정에 이어 유일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계기로 무차별적 공안탄압을 일삼은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의 불법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 행태를 일삼아온 공안기구의 개폐와 공안 기득권세력의 도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