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5]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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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며 반문하였을 정도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자랑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위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이용하려들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에 당당히 맞서 불평등과 불법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궁극적 폐지 전망 하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평통사 소개
1) 평통사 일반
- 1994년 6월 4일 창립되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대 회원을 가진 평화운동단체
- 5대 가치 : 자주, 평화, 통일, 비핵, 군축
- 대표 :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
- 조직 : 전국 20여개 지역조직, 회원 3천여명
- 주요 활동 : 불공정한 방위비분담(주한미군주둔비 분담) 삭감 및 폐지 활동,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운동, 효순미선압사사건 진상규명운동, 용산미군기지이전 대응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한일군사협정 폐기운동, 사드한국배치 철회운동, 국방예산 삭감 및 한국방어 수요를 뛰어넘는 무기도입 저지 운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동 등
2) 방위비분담금 관련 활동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에 관한 공청회 참가(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2004. 12. 7.
- 평통사, 국세청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신고서 접수, 2007. 4. 25
- 평통사, 법원에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09. 2. 23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공청회 참가(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2009. 2. 24
-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청구, 2013. 10. 2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참가(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2014. 2. 21.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책자 발간, 한울, 2017. 6. 30.
- 평통사, 감사원에 방위비분담금 현금 추가지원 이면합의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 2018. 2. 27.
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의견
1)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
첫째,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조항)에 어긋남.
-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이고 주한미군 운영비의 일부 영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제한적 협정임. 따라서 이런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특별협정이 모법인 한미SOFA 5조를 사실상 폐기,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임. 또 임시적인 특별협정이 일반법을 사문화시키고 자신이 마치 일반법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2원적 법적 구조는 한미소파 제5조에서 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미 간 분담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정치외교적인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낳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방위비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은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외부의 무력침략으로부터의 대한민국의 방어에 국한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은 그 임무가 한국 방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어디든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음(전략적 유연성). 대북 방어 범위를 넘어서는 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도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려움.
- 방위비분담금을 한미동맹 유지에 따라 동맹국(한국)이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도 잘못임.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관한 특별조치협정(SMA)까지 맺으면서 미국에게 미군주둔경비를 현금 지원하는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뿐임. 이 점에서 동맹이니까 당연히 방위비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동일시해서는 안 됨. 일본은 방위비분담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이 있음. 그것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미국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방위비분담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잘못임.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한국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마치 미국이 유예해 준 것이라는 시혜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굳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와 달리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는 뚜렷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지할 때가 되었음. 한편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력이 크게 앞서지만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지 않음.
-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한미SOFA 규정에도 맞고 한미 간 형평성에도 부합하며 우리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함.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궁극적으로 폐기한다는 전망 하에서 이번 10차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둘째, 미군 주둔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미군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흔들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함.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시킨 적은 한 번도 없음.
-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본질적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임. 특히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자국(미국)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운영유지비가 절약되어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임.
- 주한미군기지는 주일미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의 중심적인 수행기지로서 중국이나 극동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런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수정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 이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도 예외는 아님.
- 설사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 내 사정에 의해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한국의 자위가 흔들린다고 여길 필요가 없음. 이미 한국은 충분한 대북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음.
- 방위비분담금이 그 동안 한국의 안보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남북 간 국방비 격차를 더욱 늘리고 북쪽에 대한 남쪽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더욱 굳힘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긴장격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방위비분담금의 삭감이나 폐지는 한국의 국방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를 줄이는 것이고 대신 그 재원을 일자리 확충이나 복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 반대는 아님.
셋째,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40~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65.1%의 부담을 하고 있음.(2010년 기준) 저평가된 토지임대료 평가를 정상화하고 누락되어 있는 미군기지이전비용과 미군 탄약 저장관리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은 80%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음.
- 경제적 지불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협상 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함.
넷째, 대미 굴욕적 태도를 벗어나 국익을 지키는 자세로 환골탈태해야
-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방위비 분담이 돈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어프로치(접근)한다는 점에서 협의·조정의 의미가 적합하지 않냐“면서 "미측도 타당하다 생각했는지 협의라는 표현이 낫겠다고 반응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의라는 명칭을 쓰려고 한다"(연합뉴스, 2018. 2. 23)고 밝힘.
-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협상 때마다 한미 간의 뜨거운 쟁점이었고 국민적 관심사였음. 그 중 핵심은 당연히 총액 규모 즉, ‘돈’ 문제였음. 그리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종 합의에 이르는 막바지에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정부가 양보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한미동맹 유지 발전’이었음.
-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위비분담이 돈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함. 이런 의구심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017년 11월 8일)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acknowledged the desire for equitable cost sharing of USFK)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됨. ‘공평한 비용 분담’이란 그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세워 왔던 근거이기 때문임.
-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준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우리 정부에 양보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이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태도라면 주권을 가진 정부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이 같은 태도는 적폐정권으로 지탄받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굴욕적이고 국민 기만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일 것임.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협상단은 대미 굴욕적 태도에서 환골탈태하여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다섯째,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 정부의 힘만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역사적 경험.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거버넌스(통치가 아닌 협치) 정신으로 시민사회단체, 국회, 언론 등과의 협력 속에서 미국과 당당히 협상을 진행해야.
-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함.
2) 협상의 목표
첫째,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불법의 온상인 군사건설비를 최소화해야
-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에 전용되었고 그것이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 총액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어왔음. 미국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체결된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의 많은 부분을 군사건설비로 배정함. 그 결과 2001년 군사건설비의 액수와 비율이 1041억 원/21.3%였던데 비해 2017년에는 4250억 원/44.7%에 달함. 액수로는 4배, 비율로는 2배 이상 폭증함.
- 이 점에서 10차 협상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군사건설비의 전용을 불허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할 수 있어야 함.
-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2018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쓸 소요도 없음.
- 군사건설비의 불법 전용 이전인 2001년(군사건설비 1041억 원대)으로 되돌아간다면 군사건설비에서만 3000억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음.
- 6차 협정(2005~2006년)에서는 총액이 삭감된 바 있고, 9차 협정(2014~2018년)에서는 총액 삭감을 목표로 한 바 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미집행액(감액, 이월액, 불용액)이 적게는 2천억원에서 많게는 3천억원에 이름. 이들 미집행의 각각의 개별 사유가 어떻든 이런 대규모 미집행액의 연례적인 발생은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방증함.
-방위비분담금 합의액(협정액)은 2014년도 9200억원, 2015년도 9320억원, 2016년도 9441억원임. 그런데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한 미집행액(현금 미집행액, 현물미지급액, 불용액을 합친 금액)은 2014년 3249억원, 2015년 2556억원, 2016년 3287억원(김종대 의원실, 2017년 10월 26일 보도자료 참조)에 이름. 이런 군사건설비의 미집행액 규모는 2014∼2016년 사이 연평균 3031억원에 달함. 같은 기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은 연평균 9320억원임. 인건비나 군수지원비는 현상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6289억원(9320억원∼3031억원) 수준으로 낮춰도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음.
둘째,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돼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LPP협정 및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은 국회 공청회와 심의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됨.
-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관련 비용, C4I성능개량 비용, 주한미군가족주택 임대료 등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것임.
- 이 같은 전용을 허용하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함.
3) 개별 쟁점에 대한 입장
첫째,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을 전면 차단해야
- 한미당국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에 대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해 외교부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이면합의 처리의 모든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남.
- 이는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재정주권을 포기하며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임.
- 이에 10차 특별협정 협상에서는 불법과 전횡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의 현금 추가지원(설계감리비 12%를 초과하는 현금지원)을 가능케 하는 어떤 조항 또는 규정을 특별협정이나 교확각서, 이행약정 등에 규정해서는 안 됨.
둘째,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해야
-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심사 당시(2014년 4월)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만약 미 국방부 소속 은행이면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총액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이라던 미국은 결국 ‘미 국방부 소속 은행 프로그램’이라고 확인함. 따라서 정확한 이자소득 규모를 확인하여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든지 아니면 10차 협상에서 총액을 이자소득만큼 삭감해야 함.
-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현금 중 쓰고 남은 돈이 3331억원(2016년 12월말 현재)에 이름. 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된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그 총액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미 국방부는 ‘전체 투자 잔고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만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이자소득을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함. 이는 이자소득 국고환수와 탈세환수를 거부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음.
- 방위비분담금 투자 원금과 이자율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썼다하더라도 이 기관이 미 국방부 소유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정부가 지는 것이 당연함.
- 우리 정부는 “이자수익의 정확한 규모 산정 불가 감안 시,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는 미국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정부는 국익과 주권 수호 차원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에 대한 불법과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함.
셋째,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관련 비용을 쓰도록 해서는 안 돼
- 2016년 5월 3일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힘.
- 이후 국방부는 애초 입장을 뒤집어 “방위비분담금의 3가지 항목에는 쓸 수 있도록 정해진 분야가 있다. 이 3가지 항목에 적정 항목(사유)이 있다면 방위비분담금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사드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우리는 연간 285억 원~925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만큼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면서 “사드는 10억 달러 체계”라고 주장. 이는 사드 장비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임. 그러나 주한미군 소유의 장비도입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는 횡포임. 이런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상업적 이익 추구가 아닌 미국의 한국방어 공약의 이행을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임.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는 한국방어를 위한 체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MD체계라는 점에서 그 운영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불법임.
-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킴.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임. 한국 배치 사드도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이 장비비용,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
넷째,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에 대한 방위비분담도 거부해야
- 2017년 11월,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같은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뜻임.
-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법 부당함.
- 2013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B2, B52,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에 따른 비용 증대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항모나 군사훈련 등은 주둔비용과 다른 개념”이며 “미군 수나 부대규모가 바뀌는 것 아”(중앙일보, 2013년 7월 26일)니라는 이유로 미국 요구를 거부하였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또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는 한반도의 안정을 기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함. 미국의 전략자산은 대북 (핵)선제공격의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해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을 유도할 수도 있음. 그리고 이런 미 전략자산들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 바,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 평양 포위 점령, 참수작전(북한 지도부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함. 이는 작전계획 내용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방어에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
-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임.
-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중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을 쓰는 것은 부당한 것이자 불필요한 낭비임.
다섯째,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지불 요구를 거부해야
- 노회찬 의원은 2005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 의원은 “한미당국이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폭로함.
-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07년 4월 2일 본국에 보낸 3급비밀 전문에서 "한국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버시바우 대사가 민간투자 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판단한 것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임.
-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소요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도록 되어 있음. 또, 미2사단 가족주택 임대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함.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리고 국방부의 평통사 민원 답변자료(2014. 5. 16)에 따르면 가족주택 임차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영내 및 영외주택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영외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지불을 위해 해외주택수당(overseas housing allowance)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사의 소관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음.
- 미국은 평택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족주택 임대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군가족주택 임대료 지불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통한 불법적인 임대료 지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함.
여섯째,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환수해야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1조1193억원) 가운데 남아 있는 돈(2016년 12월 기준 3331억원)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해야.
- 2008년 이후의 축적된 자금도 확인하여 회수해야.
- 그러기 어렵다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그만큼 삭감해야
일곱째,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인 감액분과 불용액을 지급해서는 안 돼
-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 즉 감액분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모두 5571억원인데, 이 중 유효기간이 종료된 8차 특별협정 시기 발생한 감액분 3035억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줄 필요가 없음. 9차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의 정신에도 부합함.
- 불용액은 주한미군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절약된 돈)이므로 주한미군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 군사건설사업이나 군수지원비 사업은 현물사업으로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집행 뒤 정산과정의 일환임. 따라서 불용액은 국고환수가 원칙임.
-우리 국회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2017년 8월 23일 전체 국방위 회의)한만큼 불용액은 다시 미국에 주어서는 안 됨. 아울러 불용액의 지급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군사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7항(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은 10차 협상 때는 교환각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설사 위 교환각서 7항을 인정한다 해도 불용액(누적액은 2005-2016년 사이 1472억원)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기간의 불용액까지 미국에 사후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미국에게 무제한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굴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여덟째,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고용 안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 퇴직연금제 실시, 한국인 전용 식당 설치, 평택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고용 안정과 주거대책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아홉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여 국회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전례없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함.
-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월액, 불용액, 감액 등 2조원에 가까운 미집행액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난맥상이 벌어짐. 이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국가재정법이 무력화되어 방위비분담금은 우리의 재정주권에서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버림.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이전처럼 2년으로 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