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4. 10]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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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73% 부담한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라!
1조원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10차 한미방위비 분담 2차 회의가 11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운운하며 방위비분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지도 못한 채 투명성 확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73% 가량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쓰고 남은 미 집행금액이 1조 원 가량 된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드 운영유지비나 미 전략자산전개비용의 방위비분담금의 충당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선 한미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야 말로 한미SOFA 규정에도 맞고 한미 간 형평성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부동산 지원(129억 원), 카투사 운영비(약 100억원), 미군기지이전비 부담(6667억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1843억원) 등으로 1조8243억 원을 직접지원하고 있다, 또한 토지임대료 평가(1조 1642억원, 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 10%, 기타공여지는 5%), 카투사 지원 가치평가(1026억원), 세금·공공요금·이용료 등 감면 1823억원(2010년 기준), 미군탄약저장부지시설비(1237억원) 등 1조 5728억 원을 간접지원도 하고 있다. 이 같이 한국은 약 3조 3971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의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한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1조1193억 원을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2017년 12월 현재 3292억 원이 남아있으며, 감액비용과 불용액, 이월액을 포함하면 9830억 원이 남아 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한미군 주둔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군사건설비 중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약 1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군사건설비의 약 60%정도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으로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군사건설비의 60% 정도 삭감이 충분히 가능하며, 앞서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에서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3292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미군기지이전사업 종료 이후에도 1조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사드 운영유지비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이유도 없다.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드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미소파에 위배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의 3가지 항목에 적정 항목(사유)이 있다면 방위비분담금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지급항목에 사드 장비에 적용될 항목은 없다. 사드 장비의 특성상 민간․기술 인력은 한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록히드 마틴 등 미국인 기술 인력으로 충원된다. 또 미군 막사나 숙소 등 필요한 시설은 기존 골프장 시설이나 가까운 왜관의 미군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군수지원비도 미군소유 탄약저장관리 등 그 항목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더욱이 남북/북미 합의로 한미당국이 그동안 사드배치의 명분으로 주장해 왔던 ‘북 핵 위협’이 사라진 지금은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한미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을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도 미군 유지비(주둔비)를 미국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의 위배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도 “항모나 군사훈련 등은 주둔비용과 다른 개념이며 미군 수나 부대규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북핵 위협대응은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중앙일보 2013. 7. 26) 더욱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는 남북/북미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야할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 눈치 보기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 집행금액에 기초하여 최소한 1년에 해당하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삭감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10
AWC한국위원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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