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7. 19]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5차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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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이유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이제 그만주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18~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더욱이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로 인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분마저 사라져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6조 3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미 집행금액도 1조원에 달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과도하게 책정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평등과 불법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궁극적인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한국 부담은 우선 주한미군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당국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연습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은 곧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의미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가변성을 제시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남북/북미 정상의 합의를 불신하고 이행을 비관하는 것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만약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질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부담은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 차원에서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미당국이 핑계로 삼아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한국 배치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굳히기 위해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관련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드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미소파에 위배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운영과 관련해 방위비분담의 항목에는 적용할 부분이 없다. 한미당국은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기도를 접고 사드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드 철거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처럼 자신들이 지원을 요구한 것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요구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이전비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를 최대한 낮추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1조1193억 원을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2017년 12월 현재 3,292억 원이 남아있고, 군사건설비의 60% 정도가 사용되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마무리됨에 따라 군사건설비의 대폭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해서 공군 등 기존 기지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미 40% 가량은 오산이나 군산 등 미 공군기지에 사용되었으며,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2009년~2014년), 군수지원비 항목에 포함된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기존 미군기지의 군사건설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군사건설비는 불법적인 신규 미군기지건설 소요마저 사라졌으므로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법적 재검토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유효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는 사라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 등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7. 19 
AWC한국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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