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1. 1] [전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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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방위지침' 서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전문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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