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view : 1931
미국은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9번째 한미 협상이 13~16일 미국에서 열린다. 지난달 31일 열린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SMA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나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8차 협상 직후(10월 23일) 발언으로 볼 때 이번 협상에서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서 지극히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9차 협상에서 한미가 합의한다는 것은 곧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9차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말 열린 SCM 공동성명에서 ‘SMA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때문에 SM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음을 시사한다. SMA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 및 외교부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정부안) 속에 방위비분담금으로 9784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1.9%(201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인상된 것이다. 아직 10차 SMA가 체결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예산을 그것도 1.9%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8차 협상이 끝난 직후 "지난해(2018년)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로운 (SMA)협정 발효까지 그것으로 사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0월 23일) 이 발언대로라면 일단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에 물가상승분만큼 더한 금액(9784억원)을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해 10차 SMA가 타결·발효될 때까지 이 돈을 사용하고 발효된 뒤에는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예비비를 가동함으로써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방위비분담금의 지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은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미국에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차 한미 협상이 끝나자마자 또 9차 한미 협상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자금 확보 방식까지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백기를 든 것으로 우리는 그 굴종적 행태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태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횡포 그 자체다. 2017년 12월말 현재 남아도는 미집행금액만 1조원가까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매해 부담하는 직접 및 간접 주한미군 지원금이 무려 6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의 6배에 해당되는 액수로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무겁다는 의미다. 더욱이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군사건설비 수요가 내년부터 대폭 준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이 없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수용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태도를 준열히 규탄하며 이번 협상에서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세부 내용 중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내용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그런데 한미가 지난달 SCM 공동성명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 이른바 방위비분담 집행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SMA 부속문서에 포함되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구체적인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재량(융통성) 차원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분담) 협정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미 상원 군사위에서 증언한 바가 있는데 이제 ‘유연성’ 곧 융통성이 한미 당국의 합의로써 보장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설사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 제도개선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든 사드 운영유지비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 그것은 미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을 쓴다면 한미소파 제5조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미 전략자산전개 비용 부담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기만적 술수를 중지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수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형태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또한 수용되고 나아가 5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수용된다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