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1]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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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99 |
20190321SPARK_기자회견문_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pdf (353.7K) [4] DATE : 2019-03-21 16:08:53 |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결국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도 진행되어왔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미와 주변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나아가 불법 부당한 부지 공여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회와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다.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 우리는 한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정부는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 성주, 김천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21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첨부파일에는 기자회견문 외, 성주대책위, 주민대책위, 원불교 대책위, 대경대책위 성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