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13억불 강압하는 미 트럼프 정권 규탄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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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53%(13억 달러, 1조 5,925 억원, 미국안) 인상도,
13% 인상(9.6억 달러, 1조 1,740 억원, 한국안)도 터무니없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협상팀이 잠정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퇴짜 놓고 13억 달러(1조 5925억 원, 53% 인상, 올 4월 대미 평균환율 1,225원 적용)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4가지 시나리오 검토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53%를 인상하든,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13%를 인상하든 모두 그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증액일 뿐으로, 우리는 이 2가지 안 모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한국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요구 터무니없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53%(5536억 원) 또는 13% 올리는 것은 그동안 한미 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 기준으로 삼아 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국방예산 증가율, 또한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증가율 그 어느 것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
8차,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을 결정했다. 이 사례를 적용할 경우 2018년과 201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와 0.4%로,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방예산 증가율(8.2%)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7.4%로 이를 적용할 경우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미 국방부 발간 「미군 운영유지비 예산 개요―2020회계연도」에 따르면 2019년도 주한미군 운영비(인건비 제외)는 2.0%가 줄었고 2020년도에는 0.7% 증가에 그쳤다. 이를 적용할 경우에도 53% 인상안도 13% 인상안도 터무니없다.
더욱이 현재 2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인 채로 남아있다. 주한미군 군사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집행현금 3,437억 원(2018.12), 불용액 1,250억 원(2009∼2019),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에서 미집행된 현물지원분 9,641억 원, 협정액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해 발생한 감액누계분 5,570억 원 등 총 1조 9898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 2년 치에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근거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13억 달러가 관철된다면 한국은 협정기간 2020∼2024년 사이에 최소 약 8조 3,000억 원(68억 달러, 매년 2.2% 물가상승률 적용 시)에서 최대 9조 1,500억 원(75억 달러, 평균 7% 안팎의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시)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가 당초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강요가 “한국에 대한 강탈”이라는 미국 언론의 주장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안대로 13%를 인상해 준다고 해도 11차 협정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에 최소 약 6조 1,338억 원(50억 달러, 2.2%의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시)에서 최대 약 6조 7,600억 원(55억 달러,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시)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요구안, 한국 인상안 어느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도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강탈과 탐욕은 50억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과 여기에 드는 미국의 군사비는 한국에 대한 끝없는 갈취로 이어질 것이다.
11차 협정 기간에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만으로도 이미 50억 달러를 훌쩍 상회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에 국한하지 않는다. 향후 3년간(2020∼2022) 미국산 무기도입비로 매년 약 4조 원(무기정비비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비도 줄잡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들 비용만 53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전투병력 파견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남중국해 한국군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선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지난 4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의회에 ‘(대중국 재래식전력) 우위 되찾기-국방전략이행을 위한 투자계획(회계연도 2022~2026)’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밀타격전력과 미사일방어, 미군 주둔 분산, 훈련, 군수 등의 투자에 2021∼2026년 간 201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 경제파멸이 국방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증강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출자 자금(a new pool of funding)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질 것이다”(2020.4.5)라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선임고문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공동출자자금 조성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임은 물론이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의 상원 인준청문회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5월 7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 요구가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용 조성 차원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역외작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한미소파 위반이다.
한국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걷어찬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
트럼프는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조약을 훼손하고 있다. 트럼프가 13% 잠정합의안을 퇴짜 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 금지’ 등 한국 국회가 요구한 제도개선에 대해 “불리한 개정 내용”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때문이라고 한다(헤럴드경제, 2020.4.17)
우리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 한미소파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상화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전용 및 집행, 이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주권 훼손을 막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여기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정권 이전의 3차례(8, 9, 10차) 협정의 제도개선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11차 협정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해외주둔미군의 비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줄기차게 항목 신설을 요구해온 ‘준비태세’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시킬 가능성이 크며,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처럼 군수지원이나 군사건설에 소항목으로 ‘준비태세’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10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군수지원 차원에서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목욕‧위생‧세탁‧폐기물처리 등 용역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행약정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해외주둔미군의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배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적인 사드 운영비로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중단해야 한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2018년에 5만 달러의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을 사드부지의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9차(2014~2018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사드부지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어 불법이다.
그런데도 미 육군 「2021회계연도 군사건설 예산사업설명서」는 미국이 2021년도에도 4900만 달러(58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자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위배다.
한편 미 미사일방어청 「2021년도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2020년도 미국 사드 관련 예산은 시험비용 2988억 원, 획득비용 4986억 원, 사드 7개 포대의 운영유지비 1062억 원, 연구개발비 2385억 원 등 모두 8731억 원이다. 이 중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는 사드 1개 포대 운영유지비 158억 원과 연구개발비 2,385억 원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그 명분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구실 삼아 방위비분담금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1개 포대가 남한에 추가 배치될 경우 주한미군의 연간 사드 운영유지비 316억 원과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3000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설계비를 쓰고 남은 돈)이 남아있고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 수취가 매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비용으로의 불법전용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비 전용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한미소파,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계획된 사드부지 공사비에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철회해야 하며 미집행현금과 그동안 수취한 이자소득을 모두 우리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인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즉각 철회하라.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끝내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 10차 협정 만료와 그에 따른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금 부족은 주한미군이 3,437억 원의 미집행현금(방위비분담금)을 보유하고 있고 2020회계연도 주한미군의 운영유지예산도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달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10차 특별협정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경비를 미국이 책임지도록 한 한미소파 5조 위반이다.
1,500여 명에 달하는 한국노무단(KSC)의 무급휴직 조치도 한국노무단 임금을 미국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한국노무단지위협정’ 위반이다.
또한 이번 무급휴직 단행은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미국과 한국이 지급해 온 그간의 관행에도 어긋난다. 6차 특별협정의 경우 1~3월까지는 미국이 자체예산으로, 4~6월까지는 한국이 국방예산으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했다. 9차 특별협정의 경우에도 1~4월까지 미국이 자체예산을 전용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번 무급휴직은 또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한 한국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이 군사상의 필요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며,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4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번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전면적 제약으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위헌·위법적인 한미소파 제17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미국의 13억 달러 요구 안이든 한국의 13% 인상이든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안에 불과하며, 우리 재정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차(11조 7000억 원), 2차(14조 3000억 원)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실직될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와 특수직 고용자, 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13억 달러(1조 5925억 원)는 비정규직 노동자 318,5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큰 돈이다. 13억 달러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 159,250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나눠줌으로써 파산을 막고 80만 명의 고용(소상공인 1인당 5명 고용 가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만약 13% 인상안(1조 1740억 원)을 민생에 돌린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234,8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소상공인 지원에 돌려쓴다면 117,400명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희생해 가면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시혜적인 돈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기지 임대료 등을 받아내야 한다. 1조 원 안팎의 기지 임대료를 받아낸다면,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미 집행금 2조 원을 환수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사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 않아도 될 우리 돈을 가지고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와 숫자 놀음을 하는 바보 짓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가재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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