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터무니없는 13% 인상안 백지화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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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터무니없는 13% 인상안 백지화하라!
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0차 협정 대비 13% 인상, 5년 기한으로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요구에 굴복하여 잠정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안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13% 인상안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3차 협상 때 제안했던 삭감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 제시한 4~6% 인상안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후퇴한 안이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국방예산 및 미국무기 구매와 연동한 것도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초유의 일로 매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보장해 준 역대 최악의 굴욕적 방안이다. 게다가 한국 국방예산의 증액 의무가 규정되는 것은 중대한 주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동맹정신에 기초한 조속한 타결’을 내세워 이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고 있다.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문재인 정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터무니없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주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3%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백지화하라!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 그동안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020년 0.5%)이나 국방예산 증가율(2021년 5.5%), 또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2021년 0.7%, 『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13% 인상안은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해주는 것으로 액수로도 역대 최대폭이다. 이명박 정권 때 8차 협정의 인상액이 160억 원, 박근혜 정권 때 9차 협정의 인상액이 505억 원인 것에 비해서도 그 굴욕성이 더욱 드러난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할 근거도 없다. 주한미군은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기도 하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쓸데가 없거나 남아서 불용·이월된 돈만 261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되거나 해외주둔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 사용된 돈을 합하면 대략 1912억 원이나 된다.
반면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도 안되는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2조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 평가된 기지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의 2∼3배를 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를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5년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보장해주는 국방예산 증액 의무화 방안을 철회하라!
한미는 2020년 3월, 5년 유효기간의 협정을 맺되 협정 시작연도(2020년) 이듬해부터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국방비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가 협정에 담길 것이라는 CNN의 보도는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트럼프 정권의 50억 달러 증액요구에 굴복한 안을 그대로 11차 협정으로 체결하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1%다. 방위비분담금 연간 인상율이 6.1%로 보장된다면 협정 5년차(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4877억 원이 된다. 이 금액은 1조389억 원(2019년)의 1.4배로 43%나 인상되는 격이다. 2020∼2024년 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6309억 원(56억 달러)이 되는데 이는 트럼프가 협상 전 요구한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국방비 상승율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의 연간 인상율에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이 바이든 정부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다년간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전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연간 방위비분담 인상률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국방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증가율에 연동키로 한 것은 이번 협상안이 역대 최악인 또 하나의 이유다. 한편, 미국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기 위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한다는 구상은 국가예산의 수립과 심의 확정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방위비분담금과 특정 미국 무기 도입안 연계 방안을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미국무기 구매를 연계 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50억 달러 증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무기 구매를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다. 방위비분담금을 역대 최대로 올려주면서 거기에다가 미국무기 구매까지 얹어준다니 기가 찰 일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이다. 미국 무기 도입비와 장비 정비 등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2020년에 5.1조 원, 2021년에 4.5조 원이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국 무기도입이 추가로 명시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돈은 방위비분담금과 무기도입, 장비유지비 등 매년 6조원을 넘게 될 것이다.
한편 무기도입 문제는 한국의 군사전략과 작전, 군사력 구축과도 연계된 주권적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의 대북 초공세적 군사전략에 따라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된다. 한국방어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공세무기들이 도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는 것이다. 안 그래도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며 한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정으로 불요불급한 미국 무기 도입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군사력 건설에 미국이 이중 삼중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에 더해 미국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욕성에 국민적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국익과 주권을 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게도 너무나 쉬운 ‘거래’ 상대가 될 뿐이다.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떠맡아서는 안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에는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동맹국에게 뽑아내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
최근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미군의 신속한 전개 필요성을 언급(헤럴드경제, 2021.2.15)한 바 있으며, 이미 오산의 미 7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가 올해들어 두 차례나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동원된 바 있다. 주한미군이 대중견제용 임무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공군기지)의 항공기격납고 공사에 2019년에 140억 원이 쓰였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전진기지인 성주 사드 부지의 설계비로 미 국방부는 2018년에 5만 달러(6000만원)를 썼고 2021년에는 사드기지 공사비로 4900만 달러(593억 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만약 미국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개정되어 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 확대되면 미중 위기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의 완벽한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될 수 있다. 중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이 F-35, 제2의 사드 레이더, 중거리 미사일 등의 배치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며, 소성리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해 중국의 ICBM을 조기 탐지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미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미국의 패권전략을 수행하는 첨병이 되고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평화와 안보 위협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에 위배된다. 이에 미국의 불법적인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협정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안보와 주권,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에게 기지임대료 등을 받아내야 마땅하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에게 기지임대료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이 VFA(방문국 협정)가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2021.2.13)고 했는데, 이는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도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것이므로 기지임대료 등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협정 없이 불법 집행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금 한미 사이에 11차 특별협정 시작연도에 대해 한국은 2021∼2025년을, 미국은 2020∼2024년을 주장하여 이견이 있다고 한다(연합뉴스TV, 2021.2.22.). 그런데 한미 주장 모두 협정없이 불법 집행해버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7600억 원의 환수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는 한미소파 제5조가 적용되므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 것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마땅히 불법적으로 집행된 7416억 원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미국 주장대로 2020년부터 협정을 적용하게 되면 2020년 방위비분담 사업은 이미 회계연도가 끝났고 사업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급적용 자체가 불법이 된다. 나아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3% 인상된 1조 1740억 원이 되니 미국에게 기 집행된 7600억 원을 돌려받기는커녕 추가로 4240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릴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11차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우리 헌법과 국가재정법, 한미소파를 위반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불법성은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한국 주장대로 2021년부터 협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2020년에는 적용할 협정이 없으니 불법집행된 7600억 원은 즉각 환수되어야 하며. 불법집행 책임자들은 국고손실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의용 장관은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연합뉴스 2021.2.18.)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협정없이 불법 집행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불법적 주장이다. 또한 미국에게 기 집행된 7600억 원을 돌려받기는커녕 추가로 2973억 원을 더 내놓아 1조 389억 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게는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권침해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1년 3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