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평통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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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대일 굴욕적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2018년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2. 그러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2015년의 ‘위안부 야합’보다도 더 퇴행적인 역대 최악의 안으로 우리는 이 안을 원천 배척한다.    


3.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 정신과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10.13.)을 뒤집는 반주권적 입장으로 우리는 이 안을 전면 거부한다.  

4.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안이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2014)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2022)에 들어간 일본 역대 정부가 노리는 군국주의적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에 명분을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안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파트너십의 획기적 새 장"이라고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일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통한 한일동맹 구축으로 대중국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안을 전면 부정한다.  


6.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선린우호관계의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바람직한 선린우호관계에 토대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헌법정신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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