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23년 한미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청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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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청구서 요약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1-1. 청구인 : 000 외 152명

① 주한미군의 사드기지 주변인 경북 성주군 주민 12명,

② 주한미군의 사 드기지 주변 김천시 주민 6명 ③ 광주 공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6명,

④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4명,

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76명,

⑥ 그 외 전국에 거주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49명.

 

1-2. 피 청구인 : 대통령

 

2. 청구 취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연합연습 및 훈련계획에 따라 2023. 3. 13.부터 2023. 3. 23.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5조.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제74조 제1항  위반  위반  위반

 

4. 2023년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위헌, 위법성

 

2023년 한미 인화 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선제 핵공격, 북한군 격멸, 체제 전복, 무리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으로서 여느 때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1• 2부로 나눠 진행되던 이전의 훈련과 달리 최초로 11일 연속으로 진행되며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대규모 야의 실기동훈련(독수리 훈련)이 5년만에 부활되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단급 쌍용 연합상륙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서는 기존에 실시한 '격퇴•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 ,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은 국방부의 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과 달리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격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무력연습은 북측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결국 남북 모두가 선제적인 공격을 포함한 전쟁연습을 점점 더 치밀하게 준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전쟁의 위험으로 점점 더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유엔 총회는 2016년 채택한 '평화권 선인'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평화직 생존권이란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 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 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전문에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 제4조 "평화적 통일정책" ,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등 곳곳에서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가 모든 법령과 국가정책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라면, 핑화적 생존권은 이 원리의 이행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제타격 및 북측의 체제전복, 무력통일을 전제한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에서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에서 '국제평화 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금지의 원칙. 침략전쟁 금지의 원칙,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어의 원칙 및 국제인도법의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의 원칙 및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 등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위현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청구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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