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완) 8.19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한미일(한일) 지역동맹(집단방위체)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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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한미일(한일) 지역 동맹(집단방위체)의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
1. 8월 19일,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하 ‘한미일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 뒷받침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함께 발표하였다.
2.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공약’ 채택으로 지역동맹체, 곧 지역 집단방위체(collective defense)를 출범시켰다. 동맹과 집단방위는 평시부터 적과 전쟁을 상정한 전쟁준비체다. 그런데 ‘한미일 공약’ 영어본은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안보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체를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동맹(집단방위)인 나토가 동맹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왜곡 사용하는 집단안보와 같은 용어다. 집단안보는 평시 적과 전쟁을 상정하지 않으며, 전쟁과 선제 무력행사(침략)를 불법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일 공약’ 한글본에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 번역함으로써 동맹(집단방위)이라는 새로운 한미일 관계의 본성을 숨겼다. 공동안보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처럼 적과도 협력해 신뢰구축과 군축으로 전쟁을 막고 공동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동맹(집단방위)과는 상충된다.
2-1. ‘한미일 공약’은 “우리(한미일)의 집단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 협의하도록 … 공약”함으로써 한국은 미일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참전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의 확대로 한반도 핵대결에서 일본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높일 수 있다. ‘한미일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일 공약’으로 한국의 미일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며, 한국이 이에 제도적으로 구속을 받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정상은 … 협의할 의무를 서약”(경향신문, 2023.8.19.)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공약’이 갖는 의무 창설의 구속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미일 공약’의 핵심에 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 강화”(‘캠프 데이비드 정신’), 곧 한미일/한일동맹 강화가 있으며, 이는 오커스 등과 결합해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토대로 될 것이다. 이로써 2차 대전 후 아시아판 나토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오랜 꿈(?)이 첫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일 정상들이 ‘한미일 공약’ 채택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캠프 데이비드 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2. ‘한미일 공약’의 의무와 구속력과 관련한 한미 간 입장 차이, 언론과 전문가들 내의 해석차는 이 공약이 세 당사국에게, 특히 한국에게 향후 어떤 의무와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미일 공약’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한미일 공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 2003년과 2006년(‘전략대화 공동성명’) 2차례에 걸쳐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외교문서를 체결했다. 이 중 2003년 문서는 외교부(한)와 국방부(미)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약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문서들은 중동, 대만해협 등 한반도 역외지역으로 주한미군의 출동을 허용해 준 것으로, 주한미군의 임무를 남한 방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하위 문서(외교부 국장과 장관이 서명자)로 상위 문서(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친)의 규범력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지역 출동을 허용해 준 것이다. 이는 ‘한미일 공약’이 내용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위에 서서 의무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 사례다. 따라서 ‘한미일 공약’의 의무와 구속력 여부는 문건의 형식과 지위보다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피후견인으로서 을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미 종속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문서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차기 한국 정부를 구속할 수도 있는 이유다.
2-2-1. 한편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는 해당 문건의 의무와 구속력을 규정하는 데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상호방위조약도 협의를 기본으로 하며, 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된다. 따라서 협의나 합의라는 용어에 따라 상호방위조약이 당사국들의 의무나 구속력을 곧바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신안보조약, 나토 등 어떤 동맹(집단방위)도 유사시 협의, 합의 과정을 밟게 되며, 이와 무관하게 당사국들의 자동 개입 등 당사국들의 의무를 직접 구속하는 동맹(집단방위)은 없다.
2-3.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들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3자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들은 당연히 미일을 방어하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될 전쟁연습으로, 한국인들의 생명과 자산이 미일 방어에 바쳐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3. 그러나 ‘한미일 공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한다. ‘한미일 공약’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까지 미친다. 한미상호방위조약(3조)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공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 … 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적용범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한미일 공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립할 수는 없다. 양자 중 하나는 폐기되거나 최소한 개정이라도 되어야 한다.
4. 한편 한미일 정상들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한미일 정상들은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도 반대한다면서도 한반도에서는 현상변경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5.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반복해서 “국제법, 공동 규범, 그리고 공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중 대결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미일 공약’ 채택으로 이제 한국은 미일을 좇아 양안분쟁에 정치군사적으로 더 깊숙이 말려들어 갈 제도적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스스로 천명한 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원칙 등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유엔총회 결의, 1970년)의 핵심 가치와 규범에 반한다.
6. 또한 한미일 정상들은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들의 이런 인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이 나토 동진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와 공세무기 제공이 전쟁을 연장시키고 무차별 포·폭격―러시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전쟁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과 인도의 원칙 하에서 조속한 휴전과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7. 한편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2가지 입장은 양립될 수 없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위협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동맹국에게는 확장억제를 수행하기 위해 핵을 제공/배치하고 적대국에게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보유의 명분을 줌으로써 핵을 확산하게 되는, 다름 아닌 핵확산의 진원지다. 따라서 핵확산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상을 달성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부터 폐기해야 한다. 확장억제 폐기와 함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핵군축을 단행한다면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핵없는 세계는 빠른 시일 안에 달성될 수 있다. 확장억제는 핵확산과 핵사용의 전주곡임을 다시 강조한다.
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보에 이어 경제도 미국 경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반도체, 전기 배터리 등의 공급망 위기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을 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서 한국은 유럽(19건)이나 일본(9건)보다도 많은 20건의 투자를 기록했다(경향신문, 2023.8.18.).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나 전기 배터리 기업의 대미투자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 반도체 기업은 대중국 투자가 10년간 금지된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인플레감축법에 의한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미국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배터리 핵심 광물을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관련된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내 첨단산업의 대미 투자는 국내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중국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와 2023년 1분기 한국 수출의 대중 비중은 19.5%로 예년의 30% 수준에서 급감했다(경향신문, 2023.4.2.).
8-1. 한미일 정상들은 이른바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앞선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첨단 분야에서 한일의 대중 협력을 차단하고 부분적으로 한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해 미국 첨단기술의 대중 절대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기술보호조치협력이나 이중용도기술 수출통제 협력도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우위를 불허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이 앞선 미일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포기하고 미일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미래성장 첨단기술의 대미일 종속을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수입 편중으로 대일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경제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래성장동력까지도 대미일 종속을 가져올 것이 크게 우려된다.
9. 이렇듯 한미일은 안보 분야에서의 (핵)위협과 대결 강화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 등에서도 대결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 공약’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말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중·러를 악마화하고 이들을 상대로 신냉전의 세력대결, 힘의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 냉전 대결로 패권을 유지, 강화해 온 미국이 다시 신냉전 대결로 패권을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끝없는 패권 야욕을 읽을 수 있다. 한국 안보와 한국민과 우리 민족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러나 힘과 대결로 일어서려는 자, 힘과 대결로 망할 뿐이다!
2023. 8. 1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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