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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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문>
허위와 불법, 졸속과 기만으로 가득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기초한 설명회를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온갖 편법, 탈법,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 설명회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허위와 불법, 졸속과 기만으로 가득찬 것이기에 이 설명회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불법부당한 설명회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졸속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진 조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2023년 10월 31일 열렸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2023년 11월 15~12월 8일 사이에 이뤄졌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그 1년 전인 2022년 10월에 이미 착수했다. 이에 따른 동식물상 조사횟수와 시기를 확인한 결과 동계조사 23년 1월 30~31일, 1차 조사 23년 4월 19~21일, 2차 조사 23년 7월 19~20일, 3차 조사 23년 10월 17~18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현장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심의의견에 따라 조치사항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평가 절차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서 이미 조사를 다 해놓고 나중에 심의결과에 꿰어 맞췄거나 심의 의견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춰 사전에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과가 어떻든 KDind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뜻이다.
동식물상 조사결과와 조사일지를 보면, 2차조사(7월 19~20일)에 양서류 조사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맹꽁이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맹꽁이의 경우 여름철 우기인 6월 장마시기가 산란기이고 야행성이기에 밤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일지에는 7월 19일 13시 50분 ~ 17시 08분, 7월 20일 09시 20분 ~ 14시 35분으로 일출 후 일몰 전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논산시의 심의 의견에 특정 종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조사를 실시하라 하였지만 맹꽁이의 생태습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1회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산시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허위로 작성되고, 조사도 졸속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단호히 거부한다.
2.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불법, 깜깜이 평가서에 기초한 설명회를 취소하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논산시에 제출한 800여쪽에 이르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본 산업단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2조의2(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에 해당하여 배치도 등 세부 사업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이라면서 사업지구 위치도, 생산제품 등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했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보안업무규정 제32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적으로도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32조 2항), 기관의 장이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32조 3항), 논산시장이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적법성을 결여한 문서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KDind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적법성을 결여한 문서에 기초한 오늘 설명회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KDind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불법적이고 깜깜이식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것은 이 사업의 위험성을 끝끝내 감춤으로써 주민의 반발을 봉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이다. 이는 KDind가 설립한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이 제출한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위험성을 시민들이 밝히고 알리면서 문제가 확산되자 이를 막아보려는 얕은 수작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KDind와 논산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온갖 편법·탈법·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일반산업단지 추진 즉각 중단하라!
KDind는 케이디솔루션을 설립하고 이 업체를 내세워 전체 면적 254,824㎡ 중 임화리 306-2번지 일원 18,486㎡와 306-4 일원 9,351㎡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논산시의 허가를 거쳐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논산시와 KDind가 공모하여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부지를 쪼개 여기에 핵심시설을 알박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전에 원지형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케이디솔루션이 KDind의 허수아비 업체라는 것은 이 두 회사의 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25200)’으로 동일하고, 위 두 사업의 토지소유주가 모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며, 306-4 일원의 사업시행자는 “케이디솔루션 대표 이선호 외 1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 “외 1개사”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라는 점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KDind와 케이디솔루션은 같은 회사로 현재 여러 사정 때문에 따로 사업을 벌이지만 향후에는 합할 예정”이라는 논산시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입증해 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이런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다. 즉, “산업단지 내에는 총 10개동의 건물이 개별 인허가를 받아 2024년 02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물들이 케이디솔루션이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적시되어 있다.(27쪽) 케이디솔루션이 짓는 10개동의 건물을 KDind가 일반산업단지로 흡수통합하는 것이다.
KDind가 이런 꼼수를 동원한 이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일반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핵심시설을 알박기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하는 한편, 주민들의 반발로 이 사업이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속이는 이런 꼼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청정지역 훼손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반산업단지 추진 즉각 중단하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인) 삵, 수달, 하늘다람쥐, 참매, 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이끼도룡뇽이 확인되었”고, “본 사업이 시행되면 서식지 훼손, 개체군 감소와 같은 영향 및 주변지역 토지의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상동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업시행 이전과의 유사한 육상동물 군집의 종다양성과 종풍부도는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 활동영역과 서식지를 주변으로 이동, 회피, 분산하였던 육상동물의 서식환경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이 부지 안팎의 자연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하늘다람쥐가 선호하는 혼효림이나 활엽수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하늘다람쥐를 부지 밖으로 내쫓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건설기계 가동에 따른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부하량 증가,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및 폐유 발생 등의 영향이 예측되었으며 또한,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오·폐수 발생 등 제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부지 안팎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폭발과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확산탄 논산공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화약류(위험급수 1.1)인 ‘COMP-A5’가 하루에 430kg이 반입되어 14,000발의 자탄과 24발의 모탄을 생산하고 이를 저장한다. 바로 이 때문에 KDind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는 “업종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폭약 저장고 등 건축물간 필요 이격거리에 맞춰 공장, 창고 등 배치. 지원시설, 저류시설, 공원 등 비화약 취급 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주변 민가와의 안전거리 최대 확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 시설이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대전공장과 충북 보은공장에서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한 사실은 이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청정지역 논산시 양촌면은 위험시설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 대대손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양촌에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여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탄공장 건설이 웬말인가. 우리는 불법무기 생산으로 논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논산시와 KDind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청정지역 양촌면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24. 2. 22.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