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결의문] 평통사 제30차 운영위원 총회 결의문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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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자!

 

북한 당국이 민족과 평화통일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도 밝혔다. 우월한 힘을 앞세워 대북 적대를 일삼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을 공언한 남한 당국과 미일의 초공세적 대북 억제정책에 대한 초고강도 반발이다. 남한의 일부도 북한 당국의 입장 선회에 분별없이 동조하고 있다. 국가가 민족을, 전쟁이 평화를, 분단이 통일을, 무력통일이 평화통일의 자리를 꿰차려는 전도된 형국이다.

 

이러한 난국에서 1994년 6월, 미국의 대북 전쟁 기도를 막고자 출범한 이래로 30년 동안 한결같이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의 한길을 걸어 온 평통사는 다시금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분단과 대결, 전쟁, 무력통일이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치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고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민족이 서로 갈라져 적대하고 그 적대성이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동족이 이민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와 체제를 달리해 살아가도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되며 민족이라는 개념이 제거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갈라진 민족의 통일은 민족의 본성적 요구이며, 이로써 1민족 1국가로의 민족통일의 과제도 항상적 염원이다. 다만 체제의 차이는 지역 구성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하나, 오늘날 전쟁은 더 이상 국가/민족 간, 국가/민족 내부 간 갈등과 모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설령 전쟁이 발발하게 되더라도 한 교전 당사자가 다른 교전 당사자를 점령, 평정할 수는 없다. 점령과 평정은 침략이며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다. 남북을 민족 관계가 아닌 국가 관계로 고착시킨다면 더욱더 그렇다. 유엔이나 한미일 등 다국적군이 북한을 점령해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해도 이는 불법이다.

 

하나, 한반도 대결 당사자들이 보유한 전략·전술핵과 고성능의 재래식 전력을 고려하면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민족이 공멸하는 속에서 전쟁의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체제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전쟁은 한반도 평화를 말살하고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절멸시킬 뿐으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쟁 수단으로써의 핵무기 폐기와 고성능 재래식 공세무기의 군축은 한반도의 무력충돌로부터 국가와 민족,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하나,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 당국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독단적 입장은 남한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남한 당국은 대북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고 군비증강에 매달리며 미일과 나토 전력까지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사를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한 플랫폼과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 강화하며,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군사합의서마저 폐기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42년 만에 다시 남한에 들어온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승선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2023.7.19.)이라며 대북 적대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는 체제통일을 부정한 6·15 공동선언 2항―연합·연방제로의 통일―의 노골적인 유린이자 남한의 역대 정권들이 꾀해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의 극단적인 공세적, 무력적 형태다.

 

하나, 북한 당국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국가적 대결 정책을 전면화한 원인의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다. 미국은 남한과 핵협의그룹(NCG)을 출범(2023.7.18.)시키고 선제공격성을 강화한 맞춤형억제전략과 이를 반영한 ‘작전계획 2022’를 수립함으로써 올 8월 한미연합연습은 핵선제공격을 위한 실전 연습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이는 냉전시기 수백 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을 압박하던 것보다 비할 바 없이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일본도 북한을 겨냥한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을 공식화하고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공세무기의 도입을 통해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를 순전히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는 데는 국제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통해 한미 당국의 대북 핵선제공격의 문턱을 다소라도 높여 보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 핵보유의 원인으로 되고 북한 핵보유로 한미 양국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졌듯이, 북한 핵보유와 대미 억제정책이 북한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확장억제정책, 북한의 핵법령을 포함한 대미/대남 억제정책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상호 간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 이상의 사실들은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이 평통사의 변함없는 민족적, 민중적, 국가적 소명임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는 당국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민족의 생명과 민중의 삶을, 국가를 나락으로 몰아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 왔던 것은 다름 아닌 민족과 민중들이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북한 당국의 민족과 통일 부정이 남한의 정권교체로 쉽사리 되돌려지지 않을 강고성을 띠고 있지만 그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의 본성적 요구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남북한과 미일 등 당국자들이 조성한 정세가 평화통일의 길에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그럴수록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이야말로 민족과 민중의 생명과 삶, 국가를 살리는 생명줄임을 대다수 대중의 것으로 만들어가자. 동맹은 죽음과 좌절이나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은 생명과 희망이다. 이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억제정책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로 자주·평화·평화통일·반핵·군축의 길을 굳건히 열어가자.

 

2024년 2월 2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30차 운영위원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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