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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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문>
매장문화재법 위반(6조 1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34조) 혐의로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이선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정정모,
백성현 논산시장 및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
1.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이선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정정모, 백성현 논산시장 및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을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한다.
2.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6 일원에 235,332㎡ 이상의 규모로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고, 케이디솔루션(주)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명목상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서 사실상 위 회사와 동일한 회사, 백성현 논산시장은 양촌일반산업단지 및 개별 공장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가진 자이다.
3.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2. 9.경부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입주할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예정지에 개별적으로 쪼개서 ㈜케이디솔루션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논산시가 이를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피하고 원지형을 훼손하였다. 이는 매장문화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행위이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15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나오기 전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허가 및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사전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행위이다.
5. 특히 이 과정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은 대상 부지가 일반산업단지 신청 부지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피고발인 이선호, 정정모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기피행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가 가능하도록 공모하고 협조하였다.
6. 결국 본 사건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지 않고 매장문화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을 저지른 초유의 사건이다. 아직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미 공장건물이 10여동이나 들어서 있고, 원지형과 환경이 대거 훼손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불법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을 오히려 조장해 온 상황이다. 뻔히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것을 알면서도, 쪼개기로 개별 인·허가를 해 줌으로써 매장문화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시킨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라는 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 상황이다.
7. 이에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초유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충청남도경찰청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죄함으로써 주민들을 기만하여 들어서고 있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자 주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저지하여 청정지역 양촌면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24. 3. 5.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