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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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협정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늘 시작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 ‘방위 태세 유지의 공동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주한미대사관이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세계일보, 5.16)이라고 밝힌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미국이 자신의 대중국 및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한미SOFA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신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한미SOFA 5조)을 부정하고 이를 최대한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만 관심이 있다. 이로 미루어 불법과 억지논리, 협박과 속임수를 동원해 13.9%라는 역대 최대의 인상을 갈취해 낸 11차 협정의 전례가 이번 12차 협정 협상에서도 재연될 것이 뻔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억지논리에 대해 반박은커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만을 되뇜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상률 기준을 변경하고 속임수까지 동원된 11차 협정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인상률의 수준을 놓고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KBS, 5.13).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얼토당토않다. 왜냐하면 13.9%라는 인상률에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가 숨어 있는데다 아무런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바꾼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13.9% 인상에 대해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75%에서 85%로)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외교부 보도자료, 2021.3.9.)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의 실제 인건비 배정비율은 89%였고 한국인 노동자 수도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배정비율을 85%로 올린다고 해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은 전혀 불필요하였다. 13.9% 인상률 중 6.5%는 국민을 속인 거짓 근거였던 것이다.

 

연간 인상률 기준을 11차 협정처럼 국방비 증가율로 삼는 것도 터무니없다. 11차 협정 이전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다년도 협정일 경우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적용된 국방비 증가율은 7.4%로, 전년도(2020년) 물가상승률이 0.5%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 기준 변경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윤석열 정권의 국방중기계획(2024~2028) 상 연간 국방비 증가율은 7.0%로, 이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기준으로 삼고 ,12차 협정 시작연도(2026년)의 인상률을 두 자리 수(10%)로 가정한다면 5년차인 2030년 방위비분담금은 2조 원이 넘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여 국방예산이 팽창되고 국가재정에 족쇄가 되고 있는 터에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1차 협정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집행금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

 

11차 협정 기간 중인 2020년~2023년에 발생한 미집행금은 무려 1조 5,424억 원이다. 11차 협정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있어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 미집행금은 이른바 감액분이다. 이는 협정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과도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생기는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이다. 2021년 1,444억 원, 2022년 1,936억 원, 2023년 1,755억 원 등 모두 5,135억 원이다. 두 번째 미집행금은 이른바 11차 협정 2조의 이월 규정 즉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 중 선 집행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은 이월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에게 추후 주기로 한 7,245억 원이다. 세 번째 미집행금은 불용액으로,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이다. 2021년 261억 원, 2022년 83억 원 등 344억 원이다. 이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므로 미집행금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정부는 이를 미집행금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미집행금은 미국(주한미군) 보유의 미집행현금 약 2,700억 원(2021.12. 기준)으로 이 또한 불용액에 해당한다. 이처럼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미집행금의 발생은 11차 협정상의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13.9%의 인상과 국방비 증가율로의 기준 변경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이런 막대한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윤석열 정권 또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1조 5,424억 원의 미집행금에 대해 정부는 미국에 지급해야 할 돈으로 여기나 법적으로든 당위적으로든 미국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돈이다. 먼저 감액분은 사용처가 없거나 과도해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줄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11차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11차 협정 2조에 따라 향후 지급하도록 한 7,245억 원은 불법부당한 것으로 미국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11차 협정 2조의 이월 규정은 2020년에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집행된 7,451억 원 중 인건비(3,144억 원)만 11차 협정상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고 군사건설비(3,306억 원)와 군수지원비(1,001억 원)은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부당한 규정이다. 이 이월 규정대로 하면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이중 지급되는 셈이 되어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므로 이를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주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미국 보유 미집행현금은 2003~2008년 사이에 미국에 지급된 군사건설비(현금)가 불법적으로 축적된 돈으로 그 일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미측 부담금으로 불법 전용되고 남은 돈과 2009년 이후 군사건설비 설계감리비(현금)로 지급했던 것의 잔액으로 불용액에 해당한다. 이 또한 국고로 회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11차 협정 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 불용액 및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의 국고귀속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명분의 해외미군 작전비용 부담은 불법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과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비용, 미군의 순환 배치, 성주 사드 운영비 등에 따른 비용을 이번 12차 협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 위협의 고조' 등을 들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VOA, 2024.4.18.)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은 확장억제 강화의 목적이 곧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방어에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를 위한 해외미군 경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은 방위비분담협정 및 한미SOFA에 위배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이다. 불법부당한 해외미군 지원과 미 본토 방어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12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주장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동맹에 의한 방기’ 프레임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바이든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진영이 ‘부자나라인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며, 방위비분담금은 그 당연한 대가로 여기는 미국 중심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늦어도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창설 이후부터는 자국의 패권전략 수행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이후는 더욱 그렇다. 오산의 주한미군 정찰기가 대만해협을 감시하고, 오산과 군산의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오키나와와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각각 주일미군, 싱가포르 공군과 훈련을 진행하는 등 주한미군은 본격적으로 한국 방어로부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데 따른 당연한 대가인 듯이 여기는 미국의 사고나 그에 동조하는 정부의 입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한국이 은전을 베푸는 것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이다. 한국은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분담해야 할 이유도 없고 방위비분담금 때문에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중 견제로 전면화 된 만큼 한국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이 일부 분담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은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을 상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분담금이 미 본토 방어가 주 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미군 장비 정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비분담협정의 본래 취지를 미국 스스로 부정해왔다.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의 대중 및 대러 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한 통로로 된 이상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약 2.3조 원에 이른다(국방백서 2022).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액 약 4조 원은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2024년 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은 우리 국가재정을 축내고 민생과 복지에 지속적인 족쇄로 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한미SOFA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로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이에 한미당국에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5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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