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4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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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협정 4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들어주려는 밀실 협상 중단하라!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올 4월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불과 두 달 사이에만 무려 4차례의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상폭이나 연간 인상률 기준, 협정 적용기간 등에 대한 한미 각각의 입장을 포함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확장억제나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한국 분담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 제도개선 등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논의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밀실 협상과 졸속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한국 부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부담 요구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부정하고 한미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운운하며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든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대굴종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 보도(아시아투데이, 2024.6.23)에 의하면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윤석열 정권의 요청으로 11월 미 대선 전에 12차 협정을 조기타결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미국에 사대굴종하는 비굴한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한국민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갈취하여 자국의 국방예산을 절약해 이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에 충당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번 4차 회의 또한 우리 국민을 속이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작전비용에로의 전용에 대한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회의로 될 것이 뻔히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졸속 밀실 협상의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을 속이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준 11차 협정의 재연은 안 된다. 밀실협상 중단하라!

 

3차 회의 직후 미국 측 협상 대표는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며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였다”(연합뉴스 영문판, 2024.6.13)고 밝혔다. 여기서 ‘의견이 모인 분야’란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시작연도(2026년)의 인상폭과 연간 인상률 기준 등을 가리킨다고 보이며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인상률 기준 등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12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첫해 인상률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KBS, 2024.5.13)도 있었다. 그러나 11차 협정의 첫해 인상률이 13.9%로 정해진 것은 그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가상승률(0.5%) 대신 국방비 증가율(7.4%)을 적용한 인상기준의 변경이나 인건비 인상요인(6.5%)의 조작 등 대국민 속임수를 통해서였다.

 

11차 협정에서 2차 연도부터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여 자동 인상되도록 한 방식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다년간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협정 첫해의 방위비분담금이 정해지면 이것이 이후 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물가상승률 등과 연계된 자동인상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11차 협정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여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자동 인상시켜 줄 때 윤석열 정권의 국방중기계획(2024~2028) 상 국방비 증가율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12차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할 때 그 기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도 8조 원을 훨씬 넘는다. 이런 막대한 국가재정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이고 전횡이다.

 

윤석열 정권은 11차 협정 기간 중 발생한 1.5조 원의 미집행금 등에 대한 지급불가 입장을 밝혀라!

 

11차 협정 기간 중인 2020년~2023년에 발생한 미집행금이나 쓰고 남은 불용액이 무려 1조 5,424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밀실/졸속 협상을 중단해야 할 이유다.

 

우선 미집행금의 가장 큰 부분은 감액분인데, 이는 협정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할 때 과도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 미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생기는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이다. 2021년 1,444억 원, 2022년 1,936억 원, 2023년 1,755억 원 등 모두 5,135억 원이다. 이는 사용처가 없거나 액수가 과도해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이 애초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11차 협정 2조에서 차후 미국에 주기로 한 7,245억 원이다. 이 돈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 중 선 집행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은 이월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2조의 이월 규정은 2020년에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집행된 7,451억 원 중 인건비(3,144억 원)만 11차 협정상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고 군사건설비(3,306억 원)와 군수지원비(1,001억 원)는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 부당한 규정이다. 이미 2020년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2020년 협정액을 추후에라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 이월 규정대로 하면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이중 지급되는 셈이 되므로 더욱이 미국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불용액으로, 예산 중 집행 후 남은 돈이다. 2021년 261억 원, 2022년 83억 원 등 모두 344억 원인데, 정부는 이를 미집행금으로 보며 추후에 미국에 지급할 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용액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주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네 번째는 미국(주한미군) 보유의 미집행현금 약 2,700억 원(2021.12. 기준)으로 이 또한 불용액에 해당하여 국고로 회수해야 할 돈이다.

 

막대한 미집행금이나 불용액의 존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다. 윤석열 정권이 조금이라도 주권의식이 있고 국익을 위한다면 11차 협정 2조의 불법 부당한 이월 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 불용액 및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의 국고귀속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국가재정이 미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과 확장억제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3차 회의가 끝난 뒤 미국 협상대표가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란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방위비분담 구성 항목을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다 추가하는 문제, 가령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역외작전 비용, 역외주둔 미군의 운영비용의 한국 부담 문제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현재 협상이 철저히 밀실협상으로 일관되고 있어 방위비분담 구성 항목을 미국의 요구대로 추가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요구사항인 방위비분담의 제도개선 문제(‘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이나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등)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지극히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개악되는 경우도 많았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자신의 지역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시작한 배경이자 가장 본질적인 이유다. 미국이 한국에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부담을 본격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9차 협정 때부터였으며 2019년 10차 협정 협상 때에는 ‘준비태세비용’이라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체를 해외미군의 작전비용까지도 한국이 부담하는 제도로 바꿔버리려는 의도였다. 지난 달 2차 협상 때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세계일보, 2024.5.16)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협정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비용, 미군의 순환 배치, 성주 사드 운영비 등과 같은 대중, 대러 견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VOA, 2024.4.18.)라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은 확장억제 강화의 목적이 곧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미국의 확장억제의 주 대상이 중국, 러시아인만큼 확장억제 비용은 곧 중러 대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임무가 본격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이나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과 해외미군 작전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은 방위비분담협정 및 한미 SOFA에 위배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이다.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 역외작전 비용과 해외미군 작전비용 및 미 본토 방어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12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의 대중 및 대러 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한 통로로 된 이상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권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 입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주장은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동맹에 의한 방기’ 프레임이 투영되어 있는데, 마치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며, 방위비분담금은 그 당연한 대가로 여기는 미국 중심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주한미군 경비의 미국 부담은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은전을 베푸는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방위비분담협정은 한미 SOFA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로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이에 한미 당국에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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