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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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확장억제비용과 대중대결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밀실협상 중단하라!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오늘(26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6차 회의가 끝나고 정부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조선일보 2024.8.16.)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시종일관 협상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배제한 밀실협상은 역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윤정권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보다는 미국의 요구와 이익, 즉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중대결전략 수행 비용을 최대한 분담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와 입장을 앞세우는데서 비롯된다. 지난 7월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소요형’으로의 제도개선 문제를 검토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체제 개선 방안 연구(안)’ 용역을 맡겼다고 한다(경향신문, 2024.8.12.). 그동안 현재의 ‘총액형’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이 반주권적이므로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고, 이에 따라 2019년 체결된 10차 협정(이행약정)에는 ‘소요형’으로 결정 방식의 변경을 논의하는 기구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둔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그렇게 반주권적인 ’총액형‘ 방식을 ’소요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방위비분담 협정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것은 윤정권이 일말의 주권의식조차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대굴종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비용과 대중대결비용을 불법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며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한 12차 협정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맹국을 갈취하여 대중대결비용을 충당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일부에서는 마치 민주당 후보 해리스는 ‘동맹을 중시’하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동맹을 갈취’한다고 하면서 차별화하는 시각이 있다. 윤정권이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데에는 이런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권이 중국을 겨냥하여 ‘전략적 경쟁 시대’를 선언하며 한국과 일본,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국방비) 증가를 강압한 것과 바이든 정권이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자’라며 특히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트럼프 정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각종의 군사적, 재정적,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강제한 것 사이에는 똑같이 동맹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해리스든, 트럼프든 한국민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갈취하여 자국의 국방예산을 절약해 이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에 충당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미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속도 있게 진행한다는 명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졸속 밀실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8월 19일 미국방부가 35억 달러(4.7조 원)어치의 대형공격헬기(AH-64E) 판매를 한국에 승인한 일을 두고 미국산 무기구매를 방위비분담의 한국 측 협상력 제고를 위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협상전략은 자충수가 될 뿐이다. 대형공격헬기는 산악지형의 한반도에서 아무런 작전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될 수 없으며 한국군을 대만해협 위기 등 역외작전이나 대중견제작전에 관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만 충족시켜 줄 뿐이기 때문이다.

 

불법 부당한 해외미군장비 정비비용 전가 노린 밀실협상 중단하라!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 하에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해외미군 장비 정비비용에 불법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는 지난 4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지역 지속성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에서 MRO(정비, 보수, 분해점검/수리)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미측은 MRO 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한국 국방부, 2024.4.12.)

 

미 국방부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은 동맹국의 MRO 능력과의 제휴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용 불가능한 미군 무기나 장비를 미국 본토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서 동맹국의 MRO 정비능력을 이용해 정비하는 것이다.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이란 미 국방부의 설명에서 보듯이 현지 동맹국의 정비능력에 바탕해 정비와 군수의 전진배치를 이뤄냄으로써 중국과 같은 미국의 경쟁자에 대한 군사준비태세를 최대한 공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한미 정비정책협의회 후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장비에 대한 국내업체 유지보수(MRO) 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연합뉴스, 2023.12.26.). 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미 공군 및 육군 장비를 한국 군수업체가 국내에서 정비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 경우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사용해온 그간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전면화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부담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다. 한국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 전투기, HH-60 헬리콥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데 최소 1,089억 원(연평균 182억 원)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하였다. 해외미군 장비를 한국이 본격 정비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연평균 182억 원 수준을 훨씬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방위 목적의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해외미군의 장비 정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배한 불법이며 해외미군장비 정비의 불법전용 폐지를 요구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는 한국을 미군의 정비기지, 군수기지로 전락시키는 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과 MRO 구상에의 한국의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며 해외미군장비 정비비용으로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해외미군 순환배치 및 훈련비용 등 확장억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매달리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 및 훈련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미 정상이 7월 12일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도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적 정례적 전개와 한국 재래식 전력과의 통합 훈련, 한미일 연합연습, 한국군의 해외다국적 훈련 참가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 확장억제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발언(VOA, 2024.4.18.)처럼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의 본질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대결과 긴장고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북중러를 견제 봉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부정하고 한미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11차 협정 인상률 13.9%를 12차 협정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4차 협상 중에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는 13.9%(11차 협정 인상률)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은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으로 요구”(파이낸셜뉴스. 2024.6.26.)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얼토당토않다. 13.9%가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물가상승률(2020년 0.5%) 대신 국방비증가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적용(7.4%)한 것에다 거짓으로 꾸며낸 인건비 상승 요인(6.5%)을 합친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차 협정의 13.9%를 12차 협정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국민을 재차 속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2024.8.16.)에 따르면 미국이 13.9%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는 원화의 대미 환율이 2021(1,142)에 비해 현재(1,361) 크게 올라 달러 기준으로 하면 11차 협정기간 방위비분담금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2021103,600만 달러, 2025103,071만 달러)처럼 보이기 때문에 2026년 방위비분담금이 올랐다는 인상을 주려면 최소한 11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이 11억 달러 이상이 되면 현재 환율(1,361원)로 1조 5,000억 원을 훨씬 넘게 된다. 그러나 원화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역시 터무니없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내에서 발생되는 주한미군의 소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13.9%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을 갈취하려는 것일 뿐 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다.

 

이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장비 정비 및 확장억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전용하려는 밀실협상의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미 SOFA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이자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인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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