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9] 주한미군의 커뮤니티뱅크 영리은행 주장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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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커뮤니티뱅크 영리은행 주장에 대한 평통사 논평>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반환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1.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CB) 사측이 노조 측과의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영리은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2. 이는 CB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 국방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CB 홈페이지는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작년 9월 우리 국방부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커뮤니티 뱅크(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DoD owned banking program)”이라고 밝혔다. CB 사측의 주장은 CB가 미 국방부 소속임을 인정했던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3. CB 사측은 운영 경비를 자체 조달한다는 이유로 CB가 비영리은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CB가 비영리은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CB가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를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금융 업무 대행의 대가로 CB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운영 경비)를 대신하는 비밀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이런 점에서 CB 사측의 주장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적인 돈놀이를 하고 내부 횡령사건까지 야기한 부도덕한 기관인 CB가 이제는 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기만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5. 미국은 지금까지 1조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CB를 통해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약 3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챙겼다. 이는 한미소파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떤 활동(영리활동 포함)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법령준수)를 위배한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사업비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
6.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우리 국민혈세를 불법 축적하고 이자놀이 한 미국을 규탄하면서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원금과 이자수익을 전액 즉각 반환하고, 탈루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부당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7. 우리 정부와 국회도 우리 국민 혈세와 재정주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이자소득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혈세 낭비 보전 및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