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7. 13]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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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사드 배치 지역 문제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 결국 인구가 4만 5천 명에 지나지 않는 힘없는 성주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국방부의 폭탄 돌리기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 타격과 부담을 안겨주며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성주가 사드 배치에 최적지라며 사드가 사거리 200km 이내는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든 그 어떤 MD 무기도 한국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고 80%가 산악지형인데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텀블링을 하거나 나선형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거의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 등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설사 한미 당국의 주장대로 사드가 기능적으로 스커드 B나 C나 고각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이 발사 지점과 발사각도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회피기동이다.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사드는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당국은 성주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마치 중국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를 전방모드로 운용할 경우 최대 탐지거리는 4000~5000km에 이르러 중국 전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사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운영하면 탐지거리가 600km에 불과해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종말모드와 전방모드 전환은 8시간이면 가능하고, 개량형 사드 레이더는 아예 모드 전환이 필요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대로 “(한미 당국의)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과 중국 동북부 일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 SPY-1D 레이더 3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 레이더 3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전역과 러시아 동북부 일대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 도입은 분명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잉전력이다.
 
미국이 기어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를 늘려 주고 그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중국은 “분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예고한 데 이어 북한도 한국 배치 사드를 타격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함에 따라 남북 대결이 격화되고 남북 대결이 한중, 한러 대결로 확장되어 한반도 안보가 풍전등화 꼴이 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한중 간, 한러 간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한 아베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도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앞세워 한반도 재침탈의 야욕을 전면화할 수 있는 첫발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 성산포대는 성주군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성주읍과 선남면 면소재지와는 불과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반경 접근금지구역 중 통제받지 않은 인원의 접근금지구역인 3.6km 이내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사드가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설치될 것이어서 그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킬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즉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무리 고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를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발암가능물질인 강력한 전자파가 발산되는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한 사드 성주 배치로 군민의 60%가 참외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성주는 참외 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각종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이주 등으로 공동화되어 지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게 될 사드 한국 배치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과 주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3일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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