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 통일뉴스 ‘사드’ 만평 고소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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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사드’ 만평 고소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논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국방부가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 언론중재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방침을 밝혔다.
2. 국방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려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의 내용, 즉 ▲국민투표, ▲비용부담, ▲사드 레이더의 중국 겨냥, ▲전자파 영향 우려 등은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 심지어 미 정부가 밝힌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나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서 정정할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다. 국방부가 이런 사안을 곧바로 언론중재위에 넘기고, 대변인실을 제치고 사드 담당 부서인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가 언론중재위에 출석하고, 통일뉴스의 ‘반론보도’ 수용 의사도 거부하고 ‘정정보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는 가히 ‘전투적’이라 할 만하다.
3. 이 사안의 본질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헌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유린하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태도다.
이에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한 수구보수단체 대표가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던 21일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고발장 제출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나 공안기관 등의 사주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조차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같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중재위 신청 내용이 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5. 이처럼 박근혜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드 배치의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깨닫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중국 등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박근혜 정부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잘못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0. 5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