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0. 28]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및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view : 2343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및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한미일 삼각 MD 구축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 폐기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2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이어 오늘 28일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린다. 또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도 방한하여 외교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결의 채택 추진과 독자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구조화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당국이 전향적으로 대북 제재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서까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틈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한미일 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재개를 공식화했다. 지난 2012년 밀실에서 협정을 체결하려다 국회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으로 무산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며 기어이 연내에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을 것이란 없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 불과 3~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남한보다 일본이 먼저 북한의 대남 미사일발사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미일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배치 사드레이더(AN/TPY-2)와 한국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요구(2014. 3. 14)는 이를 입증한다. 지난 6월 말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삼각 MD 훈련(퍼시픽 드래곤)은 바로 3국의 이지스함이 각각 탐지 추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국 육상 중계소를 매개로 공유하는 훈련이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미일의 군사전략적 이해의 반영이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아태지역 탄도미사일 방어, 2013)은 “한일 간 지휘통제 자동화 체계의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라며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미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현재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가진 법적, 범주적, 기술적 제약을 넘어서서 한일 간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이미 높은 수준의 연동을 이루고 있는 미일 지휘통제체계와 올해 말에 연동될 한미 지휘통제체계에 이어 한일 간에도 지휘통제체계가 연동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아니라 미 본토나 미군함정을 겨냥할 경우 자국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여 북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대신 요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법(안보법제) 심의 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공세전력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초 진행한 다국적 탄도미사일방어연습인 님블 타이탄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가정해 같은 편을 이뤄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동시에 공격작전도 긴밀히 협의(연합뉴스, 2016.4.3)‘ 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격작전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타격하는 MD의 공격작전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한 것이 아니”(한민구, 2016. 10. 14)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진출은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경우 한국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본은 북한이 한국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일 간 군사협력의 지향점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 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MD에 편재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한국이 대중 공격과 방어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은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 되어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간, 남북 간 대결과 불신의 산물이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초고강도 대북 제재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에 반발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이미 실패한 제재와 압박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최근 북미 접촉의 모멘텀을 살려 군축과 군사적 신뢰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신 냉전적 대결을 막는 길이다. 

우리는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와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은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허용하고, 사드 배치 강행으로 미일의 총알받이를 자초한다면 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10월 28일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전국학생행진/민가협양심수후원회/AWC한국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