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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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즉각 중단하라!
한일 당국이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짓밟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14일 강행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일 당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시간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으로 바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보의 유출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미일 공동 MD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의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체계)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과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하여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공동MD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이지스함 등 한국의 MD자산들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동원되게 된다. 한미일이 미사일 조기경보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에 휩쓸려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해 질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에 이르는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 진주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의 안보법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 대한 모든 군사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소개하러 오는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이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 11. 9)고 보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한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이유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제공할 때 이에 관한 군사기술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으로 인한 미사일 요격의 시간적 제약과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일본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탐지한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였지만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2016. 9. 29)이라는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증언은 일본이 확보하는 정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여타 나라와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수준에서 크게 다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일간 공동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며 최첨단 무기 및 군사기술의 대한국 이전까지를 상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협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은 한국군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다. 또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다. 따라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 협정은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MD와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 미일에의 종속을 초래하여 평화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균형있는 대외관계와 자주적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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