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2. 14] 국방부의 통일뉴스 만평 정정보도 소송 제기에 대한 사드저지전국행동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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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통일뉴스 만평 정정보도 소송 제기에 대한 사드저지전국행동 입장>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 배치 반대 주장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국방부가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지난 11월 22일 제기했다. 

2. 정부는 소장에서 “이 보도(그림만평) 중에는 허위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관련 군 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 근거로 △사드 배치로 인한 비용 증가 △운영 유지비 부담 △북한 미사일 요격 불가 △전자파 피해 등을 들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므로 우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이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정까지 맺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린 전례로 보아 어차피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 유지비(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수송 및 장비의 정비 등 군수지원비, 막사와 식당 등 군사건설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이미 밝힌 사실이며,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일 뿐이다. 

4. 특히 해당 기사는 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사안을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통일뉴스가 ‘반론보도’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로는 처음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할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난폭하게 짓밟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5.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법 부당하게 ‘사드 배치의 진실’을 가리지 말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드 배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1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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