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2. 23] 사드배치 한미간 합의는 원천무효다! 국회는 전면 조사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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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무효다. 
국회는 전면조사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한․미간 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그 실체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간 합의라는 것은  한국 국방부의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한․미간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부서 실무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로서 국가간 권리와 의무행위를 창출하는 조약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배치 관련 한․미 간 합의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설령 한미당국 간 비밀 이면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에 관한 이 같은 합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빚어낸 최악의 적폐이자 국방부가 저지른 독단과 전횡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한미당국도 불법으로 인정한 1990년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한미 간 합의서(MOU, MOA)의 악화된 반복이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의 불법적 적폐와 국방부의 반복되는 전횡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한미 간 합의의 모든 실체를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있다면 전면 공개하고 그 적법성 여부를 가려 국회와 국민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법한 합의가 아니라면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그 대행인 황교안 총리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정의 감시자로서, 특히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사드 한국 배치문제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통해 한미 간 합의의 불법성을 밝히고 사드 배치 원천무효 선언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들에게 묻는다. 한미 간 합의의 실체나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미국 눈치 보기나 표 계산 때문에 ‘한미 간 합의 존중’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국익을 중시해야 할 대선 주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확인하고 적법한 합의가 아니라면 원천무효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7. 2. 23.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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