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7]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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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오늘(2/27)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외쳐 온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롯데에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가능한 계획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거나 “롯데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려는 국방부의 부당한 압박이다. 그러나 오늘 롯데상사 이사회가 부지 제공을 거부할 명분은 충분하다.
첫째, 애초에 국방부가 추진한 부지 취득 방식부터 잘못됐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롯데 측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롯데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부지 취득 방식은 토지 교환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유지를 미군에게 제공한 전례는 없다.
국방부가 이런 법률 적용 원칙과 전례, 롯데 측의 희망을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둘째,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롯데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왔다. 언론에 따르면, 롯데의 중국 현지 매출은 연 3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시내 롯데면세점 매출 가운데 80%가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나왔다.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던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영업 이익을 내고 있던 성주 골프장을 개발 계획도 없던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와 바꾸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리 만무하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다. 롯데상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사드 배치 부지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요청인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안타깝지만 사드 배치로는 누구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도 없다. 사드는 한반도에 효용성이 낮은 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백해무익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롯데가 국방부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롯데상사의 이사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또다시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롯데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