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7] 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평통사
view : 3175
<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강행하는
한미당국 규탄한다!
1.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의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산 공군기지에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가 도착했으며, 1∼2개월 안으로 모든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 한미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4. 더욱이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5. 이에 우리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관련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반대전국여성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