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6]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집회 허용에 대한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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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집회 허용에 대한 항의서한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집회 허용은 경찰의 직무유기
검찰에 성주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
성주경찰서장 귀하!
우리는 한미 당국의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롯데 골프장 사드 배치로 인해 생존을 위협 당하고 일상이 파괴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이장 이석주)들입니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와 경찰과 군인의 마을 주둔, 위압적 태도로 인해 막심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성리 마을에서의 폭력 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심각한 신체적 위협과 재산상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성주 경찰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물적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저들이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고 분노하며 “이런 행위는 이미 사드 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마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사드 찬성 집회 금지 통고를 요구하러 성주경찰서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성주서 정보과장은 6월 22일과 27일 집회의 주최자가 달라 금지 통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집회 주최자인 ‘서북청년단’의 경우 6월 22일 집회에도 자유청년연합, 구국전사들, 대한구국동지회, 나라사랑애국연맹, 대한민국지킴이운동본부 등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였으며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6월 15일에도 소성리를 방문하여 70~80대 노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정신 차려라. 부끄러운 줄 알라. 빨갱이들”, “웃기고 있네”라는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조롱을 퍼붓는 등 명예훼손을 일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집회의 주최자가 달라 집회 금지 통고를 하기 어렵다는 성주경찰서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성주경찰서는 주민들의 시설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극우단체들의 집회는 물론이고 마을회관을 관통하는 행진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이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과 사드 찬성 극우단체의 충돌을 부추겨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사법처리의 빌미를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적,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별첨자료 참조), 소성리 마을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집회는 명백히 금지 통고 대상 집회이므로 성주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①항 2호와 집시법 제8조 ①항 1호에 근거하여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성리 주민들이 집시법 제8조 ⑤항에 근거하여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연명으로 요청한 만큼 반드시 사드 찬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특히 6월 22일의 집회가 마을 주민들의 주된 활동 장소인 마을회관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졌는데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6월 27일부터의 집회는 마을회관을 관통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난동 및 재물손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므로 집회 금지 통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사드 찬성 극우단체들은 마을에 들어와 폭력 난동을 부리고 주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모의, 답사, 실행연습까지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주경찰서가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무책임하게 접수하고 이를 허용한 결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성주경찰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소할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성주경찰서장은 지금이라도 사드 찬성 극우단체의 폭력 난동과 협박, 재물손괴가 예상되는 집회와 행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 6. 26.
소성리 이장 이석주
소성리 주민 장승호, 임길남, 최차상
(사드 찬성 단체 집회 신고 지역 주택의 주인)
▣ 붙임자료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단체 집회 및 시위 금지의 근거
1. 사드 찬성 단체의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집회 신고 내역
- 6/18(일)~7/13(목) 07:00~22:00,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보건진료소 방면 우측갓길 150m(행진 없음)
- 6/18(일)~7/13(목) 07:00~22:00 구국전아들, 소성리 보건진료소에서 마을회관 방면 70m(행진 없음)
- 6/22(목)~7/17(월) 15:00~19:00, 자유청년연합, 마을회관 앞 과속방지턱 70m와 보건진료소 삼거리 150m 갓길
- 6/27(화)~7/13(목) 07:00~22:00 서북청년단,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행진 : 1차로 이용, 2열종대 / 마을회관→진밭교→마을회관)
2. 사드 찬성 단체의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집회 개최 내역
- 6/15(목) 오후 7시 40분경 서북청년단 회원 5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 6/17(토) 오후 서북청년단 20여 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 6/22(목) 오후 2시 30분경 사드 찬성 단체 400여명 소성리 보건소 인근 집회 개최
3. 6월 22일 피해 사례
[사례1]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집회 신고 단체는 6월 22일 집회 시 “저들 중에는 간첩도 있고,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빨갱이 들입니다. 여러분! 이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빨XX들을 죽이자! 죽이자!... 저쪽을 보고 죽이자!!”
“위장전입 훼방꾼들 계좌추적, 세무조사 실시하라!”
“야 너거들 기다려 이제 뭐 매일한다. 이 개XX들아! 야 금속노조 내 얼굴 잘봐라 이 씨X새끼들아, 오늘 맛간 꼴통들 참고 가는데 니들 곧 아작 가고해, 한 번 붙어보자 임마!”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사기선거로 정권을 찬탈하고 이 조국은 좌익 종북빨갱이 세력들로 국회와...”등 폭언과 협박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아다니며 “이장이 종북 좌빨의 돈을 받아 사드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례 2]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및 폭언 협박
집회 후 참가자들은 8~9명씩 뭉쳐 이장님 집을 찾아 다녔고, 소성교 옆 나무 밑에서 양파 작업 중이던 부녀회장님에게 “이장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부녀회장이 대답을 하지 않자 “벙어리인가 보다”하더니 부녀회장이 쓰고 있던 사드 반대 모자를 보고 “사드 반대하는 빨갱이”라고 욕을 하였고 부녀회장님은 순식간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 싸였습니다. 그때서야 경찰들이 와서 둘러싼 인원을 밀어냈으나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녀회장이 일을 하고 있는 1~2m의 거리에서 방뇨를 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여, 주민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참가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3] 주택 무단 침입
6월 22일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과 집회가 끝난 후 소성리 마을 민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민가 마당에 침입하여 외벽에 방뇨를 하였고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무단침입에 놀라 뛰어나와 항의하였습니다.
[사례 4] 현수막 및 깃발 훼손
집회 신고 단체는 집회 전과 후 마을 입구에 있는 현수막 3개와 깃발 10여 개, 원불교 성지 앞 깃발 10여개와 현수막 3~4개를 훼손하였고 깃발은 하천과 논밭에 버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성리에 집회신고를 한 단체들은 주민에 대한 폭언, 협박, 유언비어 유포, 민가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현수막 및 깃발을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4.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
- 집시법 제5조 ①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같은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조 ②항)
- 집시법 제8조는 이 법 제5조 1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①항 1호)고 되어 있습니다.
- 집시법 제8조 ⑤항 “(집회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1호)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
- 집시법 제5조 제①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같은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조 제②항)
- 집시법 제8조는 이 법 제5조 1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제①항 제1호)고 되어 있습니다.
- 집시법 제8조 제⑤항 “(집회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1호)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