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5] 야밤의 비공개 전자파 측정 규탄한다. 선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며 기만이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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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의 비공개 전자파 측정 규탄한다
선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며 기만이다
언론에 따르면 8/18(금)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23(수) 밤,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한다.
1. 요식행위일 뿐인 전자파 측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공개 전자파 측정은 국방부 스스로 전자파 측정의 정당성이 없으며, 주민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 국방부에서 지난 8/12(토) 진행하려다 무산되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시,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용봉리의 주민 대표인 이장과 성주, 김천, 원불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출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모든 전자파 측정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도 3급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채 깜깜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인 기만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처럼 밤에 비공개로 진행한 전자파 측정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드 가동이나 공사 중단, 반입한 장비 철거 없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 정당화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인정은 박근혜 적폐를 사후 정당화하는 것이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지난 정부에서 편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사드 장비 가동, 부지 공사 등 잘못된 절차를 중단시키는 일이다. 환경부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니, 국방부가 야밤에 비공개로 전자파를 측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나 협의는 박근혜 적폐를 인정하고 사후 정당화하는 조치일 뿐이다.
3.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어디 있는가
지난 8/18(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 발언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역시 주민과의 소통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이름 아래 행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전제로 한 요식적인 지역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다. 미8군 사령관은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하는 날, 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선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더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위한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8월 25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용봉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