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2. 5]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 9명 전원 무죄 확정에 대한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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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가보안법 사건 9명 전원 무죄 확정에 대한 성명


1. 대법원 제3부(차)(사건번호 : 2017도13879)가 오늘(12월 5일),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 9명 모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마침내 2012년 2월 8일,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싸움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2. 평통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평통사 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위한 실천을 적극 전개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최종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과 활동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완전히 파탄났다.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전원 무죄 판결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합법 영역을 확장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 우리는 평통사 관련자들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론에 힘써준 변호인단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국가보안법 1심 무죄 선고율이 기껏해야 5%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평통사 관련자 9명이 이례적으로 모두 무죄 확정을 받은 것은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인 한편, 국정원과 검찰 공안기구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불법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에 대해 전례없이 검사가 항소(장도정) 또는 상고(김종일, 김판태)를 포기하는 수모를 자초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평통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상처를 입었다. 최근 이명박 국정원이 저지른 온갖 불법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바, 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실적올리기 식의 불법 무도한 공안탄압 강행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6. 우리는 이번 평통사 관련자 전원 무죄 확정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의 개혁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냉전성역으로 금기시되어온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성역없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2.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7-12-05 11:20:27 민주/민중/인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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