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 [성명]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법외노조화’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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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평통사 성명]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법외노조화’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전교조가 박근혜 적폐정권에 의해 ‘법외노조화’ 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해고자 9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여 명의 전교조를 고용부가 '노조 아님' 이라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결과다. 박근혜 적폐정권이 수만 명이 가입하여 이십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직권 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기득권 세력의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불순하고 치졸한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로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적폐정권이 자행한 잘못된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명령의 직권 취소 가능성 검토’에 대해 반박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자 문재인 정권의 노동권 수호 및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하는 처사이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행정명령을 즉각 직권취소하여 적폐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온 문재인 정권은 수십년간 이땅의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노동자들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8. 7. 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