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8. 9]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헌재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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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헌재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하라!


  지금 이 시간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시간이다. 우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73년 전에 나라가 힘이 없어 10만 명이나 피폭을 당하였고, 5만 명이나 죽는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독립이 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우리 원폭피해자들은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폭피해자들은 소송 등 권리투쟁을 하여 원폭수첩발부, 건강관리수당 쟁취 등 권리구제의 길을 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원폭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외교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2011.8.30.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외교부의 무책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마저 무시하고 7년이 다 되도록 외교적 교섭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헌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부장관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히로시마에서 피폭 사망한 3만 5천명의 유골과 나사가키에서 피폭 사망한 1만 5천명의 유골은 아직도 방치된 채 조국에 돌아 올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가사키의 우라가미 형무소에서 피폭된 한국인 16명은 일본 법무성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유족들에게 사망통지조차 한 적이 없고, 중국인 수감자들은 개인명이 새겨진 추도비를 가지고 추도 받고 있음에도 한국인 수감 피폭자들에서는 추도비조차 없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한국 외교부의 굴욕적 외교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마저 7년간 무시하는 우리 외교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 한국인 피폭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할 것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국 외교부는 원폭피해자 문제를 즉각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5만 명 피폭사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봉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 한국정부는 헌재 결정대로 원폭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정부와 즉각 협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인 5만 명의 피폭사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봉환에 적극 나서라!
-. 외교부장관은 원폭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교적 교섭노력을 촉구하는 원폭피해자 대표들과의 면담에 즉각 응하라! 

2018. 8. 9.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평화의집  한일/일한반핵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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