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0. 8]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대한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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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10차 SMA협상의 실상을 밝히고 정부의 수세적 협상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SMA 협상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이 절실

국회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한미간 회의가 10월 중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SMA 협정은 협정 자체가 위법성(한미소파 위반)을 띠고 있고 집행과정도  각종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감시‧감독이 절실한 것은 10차 SMA 협상이 미국의 도를 넘는 고압적 자세와 문재인정부의 굴욕적일정도의 저자세 속에서 진행되어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국민부담 경감, 한반도 평화 증진)이 지켜질 수 있게 사후적으로(비준동의권 행사)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SMA협상을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다음과 같이 입장(의견서는 별첨)을 밝힙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강요

이번 SMA협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점입니다. 미국이 현 방위비분담금(2018년 현재 9,602억 원)의 1.5∼2배를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증액요구는 2017년 12월 현재 9,83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남아있다는 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 마무리되어 향후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의 주요 항목의 하나)의 대폭 감액사유가 발생한 점,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각종의 직간접지원(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6조3천억원)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터무니없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사유로 내세우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SMA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금 지급범위가 주한미군 이 고용하는 인력이나 보유하는 장비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세계 및 지역 군사전략에 따라 운용되는 전력입니다.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 요구는 SMA협정 나아가 한미소파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불법 부당한 요구입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그 (평양공동선언)정신과 분명히 안 맞는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의 여러 합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의 불법부당성

미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작전지원’항목의 신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지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요구입니다. 미국은 ‘작전지원’의 세부항목으로 ‘전략자산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미 국방부의 ‘작전지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이 작전지원이란 그 범위와 경계가 거의 무제한적일 정도로 넓고 또 임의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작전지원’을 방위비분담의 한 구성항목으로 용인하게 되면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방위비분담금 지급은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단순히 한국방어 임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작전지원을 방위비분담의 한 항목으로 용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패권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우리 스스로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재정적 부담이나 법적인 정당성(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어느 측면에서나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 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 총액 대폭 증액이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가 불법부당한데도 우리 정부는 지극히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최소화’란 상대적 개념이어서 100%인상 요구에 대해서 50%인상이 최소가 될 수도 있는 등 그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인상률 최소화’는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증액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세적 전략입니다. 이런 협상전략은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군수지원비’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이나 ‘작전지원’항목 신설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방위비분담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군수지원비 항목 속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의 눈을 의식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는 굴욕적 태도입니다.   

지난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 때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에게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뒤 언론은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우리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제도개선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위비분담 총액문제와 제도개선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SMA협상은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참히 저버린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차 및 9차 SMA 체결 때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밀실‧비밀 협상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주권과 국익이 걸린 문제로 우리 정부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협상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정부로서 힘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에 맞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SMA 협상을 보면 이전 정부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7차례 회의를 하였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액 처리, 사드운영비 지급 등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차 SMA국회 비준 때 커뮤니티뱅크(CB)의 법적 지위를 파악해 정부기관이면 차기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총액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국민 비공개 태도는 협상전략과는 무관한 것이며 우리 국민을 대상화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국민 비공개 태도를 보면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에 관한 이면합의를 했던 박근혜정부와 똑같이 문재인 정부 또한 우리 국민 몰래 또 다른 이면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질타함과 동시에  SMA 협상의 실상을 밝혀내어 우리 주권과 국익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1.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대폭 삭감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1) 약 1조원(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1조1193억 원을 불법적으로 축적했습니다. 이중 주한미군이 쓰고 남은 돈과 2009~2017년 사이 현금지원액 중 남은 돈을 합하면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현금은 3292억 원에 이릅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협정액보다 감액하여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차액을 추후에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인 ‘감액’이 2011~2017년간 5570억 원입니다.  

- 또한 2009년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부터 “입찰 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는 군사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으로써 불용액이 미국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1~2017년간 불용액은 968억 원입니다. 

- 미집행현금 3,292억원과 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968억원 여기에 2017년도 이월액 765억원을 포함하면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은 9,8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2) 한국은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 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한미SOFA 규정에도 맞고 한미 간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2018년 5월 24일 한국 국방연구원이 밝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2015년)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미국에게 5조4563억 원(직접지원 : 4조 4,974억 원, 간접지원 9,589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방연구원의 집계는 토지임대료 가치(공시지가의 5%)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5만톤)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0%(94~98년도 국방부 산정기준)로 하고 누락된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를 감안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약 6조 3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비용으로, 한국이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불공정하다며 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의 불법부당성 

미국은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지원’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 등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작전지원 항목에 포함된 작전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주둔지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미 국방부는 작전준비태세에 대하여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는 작전과 관련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배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작전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 항목으로 추가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도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에 포함이 될 것이므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운영유지비용도 한국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 ‘작전지원’항목 신설 요구가 수용되면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이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운용되는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괌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폭기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또한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에 붙박이 군대로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운용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2004년 이래 미 본토의 F-16 전투기가 군산 및 오산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 본토 주둔 1기병사단 소속 제 2기갑 여단(4500명)이 미 육군의 지역협력군 구상에 따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협력군 이란 미 육군의 미래상인 지구적 대응 능력을 달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한 대북방어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이처럼 ‘작전지원’이 방위비분담 항목으로 신설되면 한국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해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미군의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방어 목적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위배이자 한국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입니다.  

(3)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판문점 선언 등 남․북․미 정상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지난 6월 19일 한미 국방장관은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는 내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택을 통해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역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작전지원’이 방위비분담 항목의 신설은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또 6.12 북미 정상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정부의 부담에 대하여 “그 (평양공동선언)정신과 분명히 안 맞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나아가 ‘작전지원’ 항목과 관련된 그 어떤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 지난 10월 1일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패키지 방안 협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을 의식하여 작전지원 항목은 신설 하지 않더라도 방위비 대폭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이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겉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작전지원 항목) 세부 내용 중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면 관련된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위비분담금 항목 내에서도 전략자선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 태세 비용을 한 푼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3.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나 우리 재정주권 수호 차원에서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합의가 이어졌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임기(2021년 1월) 안에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도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확약하였고 이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정전상태를 못 벗어나 전쟁위기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었던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지위의 재검토는 불가피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미래 협상을 통해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밝혔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문제 만이 아닌 “매우 도발적” 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단기간인 2년으로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등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8차(2009∼2013) 및 9차(2015∼2018) SMA의 유효기간이 각각 5년으로 정해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긴 기간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을 받고자 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국가재정 압박을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금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불법적으로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며 군사건설비를 LPP협정을 위반해 미군기지이전비로 전용하는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또 미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임금인상이나 복지) 등 제도개선을 한국에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위비분담금 운용상의 문제는 SMA협상 때 주로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5년 장기로 유효기간을 정하면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제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 문제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SMA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4. 군사건설비의 추가 현금지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한미당국은 9차 SMA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P)에 대해서는 군사건설비의 12%(설계감리비) 이외에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차 SMA본 협정의 국회비준이 끝나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 약정’에 이 이면합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써 마땅히 10차 SMA협정에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수정보시설에 대한 추가현금지원 규정은 군사건설비의 현물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물지급을 통해 미국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군사건설비 집행을 막겠다는 취지를 수포로 돌리는 것입니다. 

-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로의 불법 전용에 대하여 국민의 비판이 잇따르자 방위비분담금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2009년 8차 SMA 협정 협상 당시 군사건설비의 전면 현물지원 체제로의 전환(설계감리비 12%를 제외한 전액 현물지급)이라는 제도개선에 합의했습니다. 
 
- 그런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비밀 전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 측이 국회 비준을 받기 쉽도록 건설 부분 현물 지원에 합의해 주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면 현금지원으로 복귀 할 수 있는 ‘출구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주문” 하여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차 SMA에서는 88% 현물지급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10차 SMA협정에서는 추가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출구’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아울러 설계감리비의 현금지급도 현물지급으로 바꾸도록 되어야 합니다.   
  
5.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미 국방부의 이자 소득 수취가 얼마였는지 그 실제 규모를 확인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심사 당시(2014년 4월)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만약 미 국방부 소속 은행이면 차기협상에서 방위비분담 총액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자소득 규모를 확인하여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든지 아니면 10차 협상에서 총액을 이자소득만큼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현금 중 쓰고 남은 돈이 3292억원(2017년 12월말 현재)에 이릅니다. 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된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그 총액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전체 투자 잔고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만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이자소득을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자소득 국고환수와 탈세환수를 거부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 방위비분담금 투자 원금과 이자율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썼다하더라도 이 기관이 미 국방부 소유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정부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 우리 정부는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에 대한 불법과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합니다. 
 
6.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인 감액분 그리고 불용액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 즉 감액분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모두 5571억원인데, 이 중 유효기간이 종료된 8차 특별협정 시기 발생한 감액분 3035억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9차 SMA협정도 그 유효기간이 2018년 끝나므로 이후에는 감액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에도 부합합니다.

- 또한 불용액은 사업을 정상대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불용액은 국가재정법 상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용액을 주한미군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는 불용액이 발생해도 미국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 지급은 국가재정법 상의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위반되며 미국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는 감액분과 불용액을 미국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7.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보장해주는 ‘연(年) 증가율’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한미당국은 8차와 9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가운데 협정 시작 다음연도의 방위비분담금 총액(가령 2018년 총액)은 전전연도(2016년)의 물가 상승률 만큼 증액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률만큼의 자동적인 증액은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게 되며 그만큼 한국에 불리한 조항입니다. 물가상승률만큼의 자동 증액은 매년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금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나 현재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서도 10차 SMA에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6차 SMA협정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똑같이 6,804억 원으로 정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률만큼의 자동증액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번 10차 SMA 협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반영해 주기 위해 ‘연(年) 증가율’에 대해서 전전연도 물가상승률+α로 하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첫 적용연도인 2019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2018년보다 조금이라도 증액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물가상승률+α만큼의 연 증가율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협정 유효기간 내내 커다란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자동증액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더 더욱 물가상승률+α만큼의 자동증액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오히려 한국의 경제상황 변화나 주한미군 수의 감축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감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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