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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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17조 4항(가)(4)) 등의 삭제를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독일 보충협정)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31.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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