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기어이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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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합의안 마저 걷어차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무급휴직시키는 횡포와 불법을 자행한 것은 기어이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려는 심보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 과시와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강압을 일삼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끝내 벼랑으로 내몬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명분도 근거도 없다!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라.

 

한미 실무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가와 연동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국방예산 증가와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13%의 인상은 전례를 훨씬 뛰어넘는 막무가내식 인상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3%(1351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역대 최악의 협상으로 평가받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인상률 8.2%(787억 원)와 비교해서도 1.7배로 거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2.5%(185억 원) 인상이나 박근혜 정권의 5.8%(505억 원) 인상과 비교하더라도 인상률로는 2.2~5.2배, 인상액으로는 2.7~7.3배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15~20%의 추가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인상액은 1,558~2,078억 원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3~20%의 인상이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연간 상승률을 9차 특별협정 경우와 비슷한 4%로 잡는다면 5년 차의 마지막 해인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734억 원이 된다. 2019년 1조 389억 원보다 무려 32%(3,345억 원)나 오르게 된다. 5년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 3,588억 원으로 이 금액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만약 20%를 인상해 주고 앞으로 5년간 물가 인상율만큼 올려 줄 경우 5년 후에는 1조 3,600억 원이, 작년 사례처럼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올려줄 경우 5년 후에는 1조 6,234억 원이나 된다. 각각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 5,138억 원과 7조 1,797억 원으로 이 금액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현재 약 2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된 채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13 ~20% 인상안은 납득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현금만 3,437억 원(2018년 12월 말 현재)이다. 또 주한미군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은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9,079억 원(2019년 12월 말 현재)이다. 군사건설비 항목에서만 미집행금액이 1조 2,516억 원이나 되는 것이다. 이외에 불용액(2009~2019) 1,250억 원, 협정액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해 생긴 감액 누계(2011~2018) 5,570억 원,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된 현물지원분 562억 원(2018년 12월 말 현재)을 더하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총 1조 9,898억 원에 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최된 협상에서 한국은 방위비분담 삭감을 제안하였고 이에 반발해 미국 협상팀이 퇴장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정부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그저 트럼프의 탐욕과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는,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무기 강매, 역외작전 비용, 환경오염 치유 비용 전가 등을 통해 40-50억 달러 요구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 록히드마틴사와 수 억 달러에 달하는 다연장로켓(GMLRS) 생산계약을 맺었다. 또한 6억 7천 500만 달러의 F-35 전투기 장비와 서비스도 들여 오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의 요구를 낮추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9.25)에서 향후 3년간(2020~2022년) 12조 원이 넘는 미국무기의 구매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조인스 스타스,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구매 등 미국무기 도입이 줄 서 있다. 2020년 국방예산의 미국무기 도입비는 무려 33억 달러(4조 원)에 달한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현 한미소파 체제하에서 미국과의 오염정화 비용 분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할 의사를 밝혔다. 이 또한 미 행정부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화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것이나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것 없이 약 12억 달러(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올 1월에 호르무즈해협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한국의 병력 파견이나 비용 분담을 바라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호르무즈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 수백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쉽게 어림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방위비분담금만으로 한정하더라도, 물론 최종 인상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3년 안에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챙겨갈 수 있다. 여기에 미국무기 도입, 환경정화, 호르무즈 파병 비용 등을 더하면 1~2년 안에 너끈히 40~50억 달러를 뜯어갈 수 있다. 가히 갈취가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해고’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자금 부족’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년간 인건비는 약 5,600억 원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 현금(설계비 명목으로 받아 안 쓰고 축적해 놓은 현금과 2009년 이전에 군사건설비에서 몰래 빼돌린 현금으로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할 돈)만 2018년 12월 말 현재 3,437억 원에 달한다. 3,437억 원이면 무급휴직 노동자 4,000여 명의 년간 인건비 2604억 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2020년도의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인건비 제외)가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점에서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은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은 운영유지비를 전용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피해 간 적도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군사상 필요가 아닌 한 한국 노동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은 군사상 필요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한국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을 시키면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무급휴직에는 한국노무단(KSC) 소속 1500여 명의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국노무단의 임금을 미국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한국노무단지위협정의 위반이다. 또한 한미소파 17조 4항은 쟁의가 있으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회부하고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절차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용식당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동종업종 노동자들의 반값 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감원, 정리해고 등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17~2019년에만도 400~500명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미 소파의 독소조항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당하며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한국 헌법과 노동법을 위배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한미소파 17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횡포로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상의 조치들은 무기휴직을 악용하는 미국과 미군의 횡포를 막고 무급휴직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일상화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 2021년도에 4900만 달러(58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할 계획임이 미 육군 2021회계연도 군사건설 예산사업설명서에 밝혀져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건설에 쓰는 것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위배다. 또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3.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2018년에도 이미 5만 달러의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을 성주 사드부지의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바 있다. 그러나 9차(2014~2018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사드부지에 방위비분담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축적한, 마땅히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미집행 현금을 설계비로 썼다는 점에서 불법성은 가중된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은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의 전용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방위비분담금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 전용된 돈은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집행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한국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주권침해를 막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을 열자!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탐욕과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횡과 강압에 의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대폭 올려주고 미국무기 추가 도입 비용, 호르무즈해협 전투병력 파견,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비용,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등의 부담은 그것대로 지게 되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끝내 무급휴직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3% 인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20~30%까지 올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한미 간 견해차가 수백억 원 수준이 아닌 최소 몇천억 원대라고 하지 않는가!(한겨레, 2020.4.4.)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기간 내내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한 결과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와 평택시는 수십(한국 비용 계산), 수백억 원(미국 현지 비용 계산)의 우리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미국 국적자들에 대해 코로나 19 전수 검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장비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특혜를 주게 될지 알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당장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만의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파산과 실업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갈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와 한국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우리 세금을 미국과 미국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안보와 계속적인 미군 주둔을 명분으로,

 

그러나 미군 주둔은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그 부담을 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 세계 6~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땅에 주둔하기 원한다면 기지사용료 등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지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이 길만이 트럼프의 무도한 탐욕에서 우리의 주권과 재정을 지키는 길이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과 전횡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2020년 4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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